영광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전남 영광군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우리군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년이 지속적으로 정착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 지원 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 혼인 또는 부모 등과의 합가 등으로 1인 가구가 아니게 된 경우
- •❍ 대출이자 지원 대상 주택 외 추가 주택을 구입한 경우(분양권 포함)
- •전남 영광군 지역
지원내용
- •생애 첫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지원
- •(월 최대 25만 원, 최장 3년간)
- 신청 2026년 4월 7일(화)~12월 11일(금)
- 지역 전남 영광군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 신청자격: 영광군에 거주하는 18세∼45세의 청년 1인 가구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을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자 - (무주택조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 2025. 7. 1.이후 영광군 소재 주택을 구입한 청년에 한함 - (대출조건) 금융권을 통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받은 자 - (거주조건) 신청일 기준, 영광군에 소재한 해당 주택에 대해 ①매매 잔금 지급, ②소유권 이전, ③전입신고를 모두 완료한 자 - (소득조건) 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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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에게 해당되나요?
- ?지역전남 대상
- ?대상❍ 지원 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혼인 또는 부모 등과의 합가 등으로 1인 가구가 아니게 된 경우 ❍ 대출이자 지원 대상 주택 외 추가 주택을 구입한 경우(분양권 포함) ❍ 사업 대상 주택의 소
- ✓신청기간지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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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지역
- 전남 영광군
- 신청기간
- 2026년 4월 7일(화)~12월 11일(금)
- 대상
- ❍ 지원 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혼인 또는 부모 등과의 합가 등으로 1인 가구가 아니게 된 경우 ❍ 대출이자 지원 대상 주택 외 추가 주택을 구입한 경우(분양권 포함) ❍ 사업 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사업 신청서류가 허위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가입자 선정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 ❍ 기타 지원중단 및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격
- ❍ 신청자격: 영광군에 거주하는 18세∼45세의 청년 1인 가구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을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자 - (무주택조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 2025. 7. 1.이후 영광군 소재 주택을 구입한 청년에 한함 - (대출조건) 금융권을 통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받은 자 - (거주조건) 신청일 기준, 영광군에 소재한 해당 주택에 대해 ①매매 잔금 지급, ②소유권 이전, ③전입신고를 모두 완료한 자 - (소득조건) 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분야
- 주거
- 진행기간
- 1.1(목) ~ 12.3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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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우리군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년이 지속적으로 정착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 내용
생애 첫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지원 (월 최대 25만 원, 최장 3년간)
참여 대상
❍ 지원 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혼인 또는 부모 등과의 합가 등으로 1인 가구가 아니게 된 경우 ❍ 대출이자 지원 대상 주택 외 추가 주택을 구입한 경우(분양권 포함) ❍ 사업 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 사업 신청서류가 허위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가입자 선정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 ❍ 기타 지원중단 및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신청자격
❍ 신청자격: 영광군에 거주하는 18세∼45세의 청년 1인 가구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을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자 - (무주택조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 2025. 7. 1.이후 영광군 소재 주택을 구입한 청년에 한함 - (대출조건) 금융권을 통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받은 자 - (거주조건) 신청일 기준, 영광군에 소재한 해당 주택에 대해 ①매매 잔금 지급, ②소유권 이전, ③전입신고를 모두 완료한 자 - (소득조건) 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청 기간
20260407 ~ 20261211
신청 방법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대출자 및 소유자) 직접 신청 원칙 신청방법: 영광군 인구일자리과 방문 신청 제출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에 대해서만 인정
선정 방법
제출서류를 기초로 신청자격 제외대상 여부 확인 후 신청자격 충족한 신청자 중, 접수 순 선정
제출 서류
① 영광청년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서식1】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2】 ③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 표기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⑤ 주택 매매계약서 - 매매금액, 계약일, 잔금일 등 주요 항목 기재 ⑥ 대상 주택 등기부 등본 ⑦ 주택자금 대출 확인서류(금융거래확인서) - ’대출용도(주택구입)‘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⑧ 재산세(전국, 주택분) 과세증명서 - 발급시 민원실 방문하여 ’전국 재산세‘로 발급 요청 ⑨ 취득세 감면 확인서: 재무과 세정팀 - 결정사유에 ’생애최초 주택 취득‘ 표기된 확인서 - 신청인 정보, 취득 주택 등 전체 표기 ⑩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 없을 시 사실증명원 ⑪ 위임장(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서식3】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주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