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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artup창업지원사업D-36

신산업 분야 및 시장전문가 예비위원단 공개모집

창업진흥원 · 전국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

창업진흥원에서는 창업지원사업 관련 평가 및 심의·의결 기구 등에 참여할「 신산업 분야 및 시장전문가 예비위원단 공개모집 」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예비창업자
  • •창업 1년 미만 기업
  • •창업 2년 미만 기업
  • •창업 3년 미만 기업
  • •창업 5년 미만 기업

지원내용

  •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지원
  • •창업진흥원에서는 창업지원사업 관련 평가 및 심의·의결 기구 등에 참여할「 신산업 분야 및 시장전문가 예비위원단 공개모집 」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 2026년 11월 4일(수)~12월 11일(금)
  • 지역 전국
  • 기관 창업진흥원
  • 제외 대상: -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원사업의 참여제한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현직 중소벤처기업부 및 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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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에게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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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전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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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아래 자격 기준 중 한 가지 이상 충족하며, '신산업 분야 또는 시장전문가'에 해당하는 경력 등을 보유한 자 - 학계 :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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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력예비창업자,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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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지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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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기관
창업진흥원
지역
전국
신청기간
2026년 11월 4일(수)~12월 11일(금)
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아래 자격 기준 중 한 가지 이상 충족하며, '신산업 분야 또는 시장전문가'에 해당하는 경력 등을 보유한 자 - 학계 :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 교수 등 - 산업계ㆍ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소지자로 전문분야 5년 이상 경력자, 학사학위 소지자로 전문분야 7년 이상 경력자 등 - 공무원 경력자 :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 등 - 기술사, 변리사, 기술지도사, 경영지도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노무사 등 기술 및 경영 분야 전문가 - 전문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거나 5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이 있는 자 등 * 자세한 신청 자격기준은 '[붙임1] 신산업 분야 및 시장전문가 예비위원 공개모집 안내문' 참고
자격
제외 대상: -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원사업의 참여제한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현직 중소벤처기업부 및 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분야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업력·단계
예비창업자,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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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창업진흥원에서는 창업지원사업 관련 평가 및 심의·의결 기구 등에 참여할「 신산업 분야 및 시장전문가 예비위원단 공개모집 」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 분야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지원 지역

전국

신청 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신청 대상 상세

아래 자격 기준 중 한 가지 이상 충족하며, '신산업 분야 또는 시장전문가'에 해당하는 경력 등을 보유한 자 - 학계 :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 교수 등 - 산업계ㆍ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소지자로 전문분야 5년 이상 경력자, 학사학위 소지자로 전문분야 7년 이상 경력자 등 - 공무원 경력자 :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 등 - 기술사, 변리사, 기술지도사, 경영지도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노무사 등 기술 및 경영 분야 전문가 - 전문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거나 5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이 있는 자 등 * 자세한 신청 자격기준은 '[붙임1] 신산업 분야 및 시장전문가 예비위원 공개모집 안내문' 참고

사업 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 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제외 대상

-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원사업의 참여제한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현직 중소벤처기업부 및 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접수 기간

2026-11-04 ~ 2026-12-11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담당부서

사업관리실

문의처

1357

4원문 확인 후 신청

출처: K-Startup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 데이터 식별값 179698

최종 수집 2026.11.0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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