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의 꿈, 『성동청년 창업이룸센터』 입주자 모집 공고【10차】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 서울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창업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의 우수한 사업 능력을 배양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립한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만 39세 이하
- •예비창업자
- •창업 1년 미만 기업
- •창업 2년 미만 기업
- •창업 3년 미만 기업
지원내용
-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창업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의 우수한 사업 능력을 배양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립한 “성동청년 창업이룸센터” 입주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 2026년 11월 2일(월)~11월 13일(금)
- 지역 서울
-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 제외 대상: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개인 및 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개인 및 기업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 제출서류 제출서류(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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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에게 해당되나요?
- ?나이만 39세 이하
- ?지역서울 대상
- ?대상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청년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입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창업 예정인 만 39세 이하의 청년예비창업자) -
- ?업력예비창업자,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 ✓신청기간지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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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 지역
- 서울
- 신청기간
- 2026년 11월 2일(월)~11월 13일(금)
- 대상
- 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청년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입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창업 예정인 만 39세 이하의 청년예비창업자) - 청년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 성동구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거나, 입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성동구로 사업자 등록을 이전 예정이며,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창업 7년 이내의 청년 창업기업) - 창업 유관기관 (※엑셀러레이터 및 벤처캐피탈 등 투자기관, 기술거래기관 등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기타 대학 기술창업 관련 단체 등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 유관기관)
- 연령
- 만 39세 이하
- 자격
- 제외 대상: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개인 및 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개인 및 기업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 제출서류 제출서류(첨부파일 참고)
- 분야
- 시설ㆍ공간ㆍ보육
- 업력·단계
- 예비창업자,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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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창업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의 우수한 사업 능력을 배양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립한 “성동청년 창업이룸센터” 입주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 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 지역
서울
신청 대상
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신청 대상 상세
- 청년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입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창업 예정인 만 39세 이하의 청년예비창업자) - 청년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 성동구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거나, 입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성동구로 사업자 등록을 이전 예정이며,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창업 7년 이내의 청년 창업기업) - 창업 유관기관 (※엑셀러레이터 및 벤처캐피탈 등 투자기관, 기술거래기관 등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기타 대학 기술창업 관련 단체 등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 유관기관)
사업 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대상 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제외 대상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개인 및 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개인 및 기업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 제출서류 제출서류(첨부파일 참고)
접수 기간
2026-11-02 ~ 2026-11-13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담당부서
운영지원팀
문의처
022291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