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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 인천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안정 도모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만 34~99세
  • •외국인
  •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인천 지역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HUG,HF,SGI)보증료 기납액을 지원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인천
  • 기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 ◉ 소득기준 - (청년) 신청일 기준 만18세~39세이하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합산임)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이내인 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가입 물건지는 동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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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에게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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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만 34~9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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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인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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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세한 사항은 '정부24' 사업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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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기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지역
인천
신청기간
상시 또는 별도 안내
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세한 사항은 '정부24' 사업안내 참조
연령
만 34~99세
자격
◉ 소득기준 - (청년) 신청일 기준 만18세~39세이하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합산임)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이내인 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가입 물건지는 동일해야 함
분야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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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안정 도모

지원 내용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HUG,HF,SGI)보증료 기납액을 지원

참여 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세한 사항은 '정부24' 사업안내 참조

추가 신청자격

◉ 소득기준 - (청년) 신청일 기준 만18세~39세이하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합산임)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이내인 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가입 물건지는 동일해야 함

신청 방법

정부24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gov.kr)

주관기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운영기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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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원문 확인 후 신청

출처: 온통청년 (한국고용정보원) · 데이터 식별값 20260506005400213142

최종 수집 2026.10.10. 21:33 · 원문 수정 2026.05.0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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