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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창업특화주택 조성 및 운영
경기주택도시공사 · 경기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경기도형 창업특화주택(특화형 매입임대주택) 내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도 내 창업인
- •예비창업인
- •(초기육성형) 창업 3년 미만(예비 포함)
- •경기 지역
지원내용
- •공유오피스 운영
- •창업지원프로그램 운영(KPI 컨설팅, IR 피칭 교육 등)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경기
- 기관 경기주택도시공사
- 도 내 창업인 및 예비창업인 - (초기육성형) 창업 3년 미만(예비 포함) - (성장도약형) 창업 3년 이상 ~ 7년 미만 ※ 세부 입주기준은 '26년 중 수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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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기 대상
- ?대상도 내 창업인 및 예비창업인 - (초기육성형) 창업 3년 미만(예비 포함) - (성장도약형) 창업 3년 이상 ~ 7년 미만 ※ 세부 입주기준은 '26년 중 수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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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 기관
- 경기주택도시공사
- 지역
- 경기
- 신청기간
-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대상
- 도 내 창업인 및 예비창업인 - (초기육성형) 창업 3년 미만(예비 포함) - (성장도약형) 창업 3년 이상 ~ 7년 미만 ※ 세부 입주기준은 '26년 중 수립 예정
- 자격
- 도 내 창업인 및 예비창업인 - (초기육성형) 창업 3년 미만(예비 포함) - (성장도약형) 창업 3년 이상 ~ 7년 미만 ※ 세부 입주기준은 '26년 중 수립 예정
- 분야
- 창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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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경기도형 창업특화주택(특화형 매입임대주택) 내 창업공간(공유오피스)을 조성·운영하여 청년 창업가 지역 정착 유도
지원 내용
- 공유오피스 운영 - 창업지원프로그램 운영(KPI 컨설팅, IR 피칭 교육 등)
추가 신청자격
도 내 창업인 및 예비창업인 - (초기육성형) 창업 3년 미만(예비 포함) - (성장도약형) 창업 3년 이상 ~ 7년 미만 ※ 세부 입주기준은 '26년 중 수립 예정
주관기관
경기주택도시공사
기타
위 내용은 사업 안내를 위함으로, 사업 기간 및 제출 서류 등은 반드시 사업 추진 기관의 상세 공고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