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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경기도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 경기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전세사기피해 예방 및 주거안정 도모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 •경기 지역
지원내용
- •실 납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최대 40만원) 지원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경기
- 기관 경기도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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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 기관
- 경기도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 지역
- 경기
- 신청기간
-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대상
-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 자격
-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 분야
-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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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전세사기피해 예방 및 주거안정 도모
지원 내용
실 납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최대 40만원) 지원
추가 신청자격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주관기관
경기도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기타
문의전화 : 국토교통부(1599-0001) 자세한 사업정보 및 제출서류 등 세부 사항은 문의처 및 사업 추진 기관의 상세 공고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