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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부산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만 18~39세
  • •① (지원제외)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한 경우
  •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긴급주거지원 포함)
  • •부산 지역

지원내용

  • •ㅇ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 •지원대상: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민간주택으로 신규 이주하여 월세 형태로 주거 중인 세대
  • •지원내용: 월세 실비 지원(월 최대 40만원 한도)
  • •지원기간: 선정월로부터 2년간(최대 24회차 납입분까지)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부산
  • 기관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이내 신청(법14조의2)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음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을 따름 - 전세피해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민간 주택에 월세 계약을 체결하여 주민등록 전입 및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월세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및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피해자 본인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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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에게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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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만 18~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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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부산 대상
  • ?
    대상① (지원제외)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한 경우 -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긴급주거지원 포함) - 직계존·비속, 형제·자
  • ✓
    신청기간지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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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기관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지역
부산
신청기간
상시 또는 별도 안내
대상
① (지원제외)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한 경우 -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긴급주거지원 포함) -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친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정부 및 지자체의 월세(주택임대료) 지원사업 참여자(청년 월세 지원 사업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 - 국토부에서 피해자 결정이 철회 또는 취소된 자(패해액 전액 회수 등) ② (지원종료)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종료 - 정부 및 지자체의 월세(주택임대료) 지원사업 참여가 사후 확인된 경우 - 관외 전출할 경우, 전출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종료 ③ (지원중단)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유 없이 월세 납입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하지 않은 월에 한하여 해당월 납입분 미지급(횟수차감) ④ (선정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전액 회수
연령
만 18~39세
자격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이내 신청(법14조의2)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음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을 따름 - 전세피해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민간 주택에 월세 계약을 체결하여 주민등록 전입 및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월세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및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피해자 본인일 것
분야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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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

지원 내용

ㅇ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 지원대상: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민간주택으로 신규 이주하여 월세 형태로 주거 중인 세대 - 지원내용: 월세 실비 지원(월 최대 40만원 한도) - 지원기간: 선정월로부터 2년간(최대 24회차 납입분까지)

참여 대상

① (지원제외)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한 경우 -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긴급주거지원 포함) -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친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정부 및 지자체의 월세(주택임대료) 지원사업 참여자(청년 월세 지원 사업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 - 국토부에서 피해자 결정이 철회 또는 취소된 자(패해액 전액 회수 등) ② (지원종료)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종료 - 정부 및 지자체의 월세(주택임대료) 지원사업 참여가 사후 확인된 경우 - 관외 전출할 경우, 전출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종료 ③ (지원중단)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유 없이 월세 납입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하지 않은 월에 한하여 해당월 납입분 미지급(횟수차감) ④ (선정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전액 회수

추가 신청자격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이내 신청(법14조의2)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음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을 따름 - 전세피해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민간 주택에 월세 계약을 체결하여 주민등록 전입 및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월세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및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피해자 본인일 것

신청 방법

① 민간월세 계약 ② 이주 ③ 월세지원 신청 및 월세납입내역 제출(매월 말까지) ④ 지원대상 적합여부 및구비서류 검토 ⑤ 월세지원 ⑥ 사후관리

선정 방법

매월 말일까지의 접수분 다음달 15일 내 선정 및 안내문자 발송

제출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등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부·모·본인 기준 각 1부씩),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및 결정문,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서 등)

주관기관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기타

① 민간주택 월세 실비 지원 (최대 40만원 한도) - 임대차계약서의 월세액에 한하며, 관리비 등은 제외 - 긴급 주거지원(공공 임대주택) 이용 중 민간 월세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총 지원기간 2년 중 긴급 주거지원 기간을 제외한 기간만 지원대상 ② 사업 신청 이전 지출 내역에 대하여 소급 지급 불가 - (예) 26년 1월 신청의 경우, 26년 1월분 월세 납입금액부터 지원함 ③ 최대 24회차 납입분까지 지원 ④ 본 사업과 전세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동시 지급 불가 - (예1) 1인 24회차 범위중 12회는 대출이자지원 12회는 월세지원 불가 - (예2) 전·월세 혼합된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월세지원 중 신청자 희망 사업 선택지원

4원문 확인 후 신청

출처: 온통청년 (한국고용정보원) · 데이터 식별값 20260513005400213186

최종 수집 2026.10.10. 21:33 · 원문 수정 2026.05.2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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