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부산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주거안정 도모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만 18~39세
- •신청인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무주택
- •부산 지역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
- •(사업기간) 26.
- •~ 예산 소진 시까지
- •(추진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시, 16개 구군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부산
- 기관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소득요건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청년: 18세~39세(부산시 청년 기본조례)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신혼부부 유형으로 보증료 할인 받은 경우 등 연령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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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에게 해당되나요?
- ?나이만 18~39세
- ?지역부산 대상
- ?대상신청인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 ✓신청기간지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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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 기관
-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지역
- 부산
- 신청기간
-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대상
- 신청인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 연령
- 만 18~39세
- 자격
- 소득요건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청년: 18세~39세(부산시 청년 기본조례)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신혼부부 유형으로 보증료 할인 받은 경우 등 연령 무관
- 분야
-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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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주거안정 도모
지원 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 - (사업기간) 26. 1. 1. ~ 예산 소진 시까지 - (추진기관) 국토교통부, 부산시, 16개 구군 - (사 업 비) 1,238,000천원(국 50%, 시 50%) - (지원대상) 지원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주민등록상 부산 거주 시민 ▹신청인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 본인, 배우자 모두 무주택 / 분양권, 입주권 주택 포함 -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인원) 약 4,000명
참여 대상
신청인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추가 신청자격
소득요건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청년: 18세~39세(부산시 청년 기본조례)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신혼부부 유형으로 보증료 할인 받은 경우 등 연령 무관
신청 방법
보증보험 가입(신청자) → 신청(정부24, 안심전세포털 등) → 접수(구군)
선정 방법
심사 및 결과 통지(구군) - 보증효력, 보증료 납부내역, 임차보증금, 소득, 주택소유 등 조사
제출 서류
신청서, 서약서, 통장사본,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주관기관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기타
방문 신청 가능(주소지 관할 구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