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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머물자리론)

부산광역시 청년산학국 청년정책과 · 부산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

청년층의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만 19~39세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
  • •기초생활(생계
  • •주거)수급자
  • •부산 지역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이내 (임차보증금 90% 범위 내)
  • •이자지원 :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2.5%, 45백만원 초과 2%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부산
  • 기관 부산광역시 청년산학국 청년정책과
  • - 주민등록상 부산거주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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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에게 해당되나요?

  • ?
    나이만 19~39세
  • ?
    지역부산 대상
  • ?
    대상-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 - 기초생활(생계,주거)수급자 - 부·모, 배우자의 부·모와 임대차계약한 자 ※ 유사사업 참여 중 이거나 수혜이력이 있는 자 등
  • ✓
    신청기간지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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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기관
부산광역시 청년산학국 청년정책과
지역
부산
신청기간
상시 또는 별도 안내
대상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 - 기초생활(생계,주거)수급자 - 부·모, 배우자의 부·모와 임대차계약한 자 ※ 유사사업 참여 중 이거나 수혜이력이 있는 자 등
연령
만 19~39세
자격
- 주민등록상 부산거주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자
분야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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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청년층의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이내 (임차보증금 90% 범위 내) - 이자지원 :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2.5%, 45백만원 초과 2%

참여 대상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 - 기초생활(생계,주거)수급자 - 부·모, 배우자의 부·모와 임대차계약한 자 ※ 유사사업 참여 중 이거나 수혜이력이 있는 자 등

추가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부산거주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자

신청 방법

부산청년플랫폼 누리집 온라인 신청

선정 방법

부산청년플랫폼 공고문, 개별 문자

제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관기관

부산광역시 청년산학국 청년정책과

4원문 확인 후 신청

출처: 온통청년 (한국고용정보원) · 데이터 식별값 20260513005400213200

최종 수집 2026.10.10. 21:33 · 원문 수정 2026.05.2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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