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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교육국 청년성장지원과 · 전남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청년의 정착을 지원합니다.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전남 지역
지원내용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전남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교육국 청년성장지원과
- 1.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기존 광주 제외) 6개월 이상 거주, 부부 중 1명(신청자)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2. 청년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일 경우 결혼비자 발급일 기준(6개월 ~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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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전남 대상
- ?대상1.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기존 광주 제외) 6개월 이상 거주, 부부 중 1명(신청자)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2. 청년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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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교육국 청년성장지원과
- 지역
- 전남
- 신청기간
-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대상
- 1.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기존 광주 제외) 6개월 이상 거주, 부부 중 1명(신청자)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2. 청년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일 경우 결혼비자 발급일 기준(6개월 ~ 1년 6개월)
- 자격
- 1.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기존 광주 제외) 6개월 이상 거주, 부부 중 1명(신청자)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2. 청년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일 경우 결혼비자 발급일 기준(6개월 ~ 1년 6개월)
- 분야
- 복지·문화
- 진행기간
- 1.1(목) ~ 12.3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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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청년의 정착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
추가 신청자격
1.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기존 광주 제외) 6개월 이상 거주, 부부 중 1명(신청자)은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2. 청년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일 경우 결혼비자 발급일 기준(6개월 ~ 1년 6개월)
신청 방법
주소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시 · 군청
주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교육국 청년성장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