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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 경기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1인당 15,000천원 지급(1차 10,000천원, 2차 5,000천원)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자립지원정착금 지급 시 의무교육 수료(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 •경기 지역
지원내용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대상 1인당 15,000천원 분할 지급(1차 10,000천원, 2차 5,000천원)
-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경기
- 기관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 자립지원정착금 지급 시 의무교육 수료(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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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에게 해당되나요?
- ?지역경기 대상
- ?대상자립지원정착금 지급 시 의무교육 수료(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 ✓신청기간지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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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 기관
-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 지역
- 경기
- 신청기간
-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대상
- 자립지원정착금 지급 시 의무교육 수료(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 자격
- 자립지원정착금 지급 시 의무교육 수료(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 분야
- 금융
- 진행기간
- 1.1(목) ~ 12.3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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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1인당 15,000천원 지급(1차 10,000천원, 2차 5,000천원)
지원 내용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대상 1인당 15,000천원 분할 지급(1차 10,000천원, 2차 5,000천원) -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추가 신청자격
자립지원정착금 지급 시 의무교육 수료(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신청 방법
자립지원정착금 신청 전 의무교육 수료(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거주지(또는 보호시설 소재지) 시·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통해 신청
주관기관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