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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청년월세 지원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만 19~34세
  • •전남 지역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임대료 지원 (최장 24개월)
  • •생애 1회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전남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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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에게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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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만 19~3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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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전남 대상
  • ✓
    신청기간지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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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
전남
신청기간
상시 또는 별도 안내
연령
만 19~34세
분야
주거
진행기간
1.1(목) ~ 12.3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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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청년월세 지원

지원 내용

월 최대 20만원 임대료 지원 (최장 24개월) * 생애 1회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또는 앱) : [중앙부처 복지사업] 청년월세지원 신청 (오프라인) 청년거주지(월세 임차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선정 방법

(신청 접수) 매년 3~5월 * 2026년 신청접수기간 : 3.30.(월) 09:00 ~ 5.29.(월) 16:00 *오프라인 신청마감: 5.29.(월) 18:00 (소득 심사) 매년 3~8월 (선정 지급) 매년 9월~ (5월분부터 소급) * 선정 후 매월 25일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 *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의 경우 주거급여 수급 여부 결정 확인 후 지원금 결정

제출 서류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확정일자 날인)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입금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추가서류-필요시)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 서류,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 서류 등 ** 선정 후 주소 변경 시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주소지(전입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계약서 제출

주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운영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타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액 또는 별도보장가구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4원문 확인 후 신청

출처: 온통청년 (한국고용정보원) · 데이터 식별값 20260722005400213298

최종 수집 2026.10.10. 21:33 · 원문 수정 2026.07.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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