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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청년청년정책D-70

2026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 서울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

가족돌봄청년들에게 맞춤형 상담 실시, 가족돌봄청년 대상 자기돌봄비 월30~40만원 지급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만 9~39세
  • •장애
  • •신체
  • •서울 지역

지원내용

  • •가족돌봄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들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고 본인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신청 2026년 4월 1일(수)~12월 31일(목)
  • 지역 서울
  • 기관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 장애, 신체 및 정신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39세 이하의 가족돌봄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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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만 9~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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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서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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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장애, 신체 및 정신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39세 이하의 가족돌봄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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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기관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지역
서울
신청기간
2026년 4월 1일(수)~12월 31일(목)
대상
장애, 신체 및 정신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39세 이하의 가족돌봄청년
연령
만 9~39세
자격
장애, 신체 및 정신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39세 이하의 가족돌봄청년
분야
금융
진행기간
1.1(목) ~ 12.31(목)
원문 항목 전체 보기

정책 설명

가족돌봄청년들에게 맞춤형 상담 실시, 가족돌봄청년 대상 자기돌봄비 월30~40만원 지급

지원 내용

가족돌봄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들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고 본인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추가 신청자격

장애, 신체 및 정신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39세 이하의 가족돌봄청년

신청 기간

20260401 ~ 20261231

신청 방법

시·자치구·복지재단 협력을 통한 지원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4원문 확인 후 신청

출처: 온통청년 (한국고용정보원) · 데이터 식별값 20261021005400214210

최종 수집 2026.10.22. 15:50 · 원문 수정 2026.10.2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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