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4차 관악S밸리 창업 공간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
재단법인 관악중소벤처진흥원 · 전국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관악구와 (재)관악중소벤처진흥원에서는 관악구 창업의 중심인 관악S밸리 창업 공간을 중심으로 사무 공간 및 경영·기술 지원을 통해 우수 창업 기업을 육성하고자 신규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예비창업자
- •창업 1년 미만 기업
- •창업 2년 미만 기업
- •창업 3년 미만 기업
- •창업 5년 미만 기업
지원내용
-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
- •관악구와 (재)관악중소벤처진흥원에서는 관악구 창업의 중심인 관악S밸리 창업 공간을 중심으로 사무 공간 및 경영·기술 지원을 통해 우수 창업 기업을 육성하고자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신청 2026년 10월 20일(화)~11월 16일(월)
- 지역 전국
- 기관 재단법인 관악중소벤처진흥원
- 제외 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자 - 입주 후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지사 연구소를 입주 예정 공간 주소지로 이전이 불가능한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대표자 - 소음, 진동, 폐수, 악취 등 환경 공해 업종 영위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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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에게 해당되나요?
- ✓지역전국 대상
- ?대상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 예비창업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
- ?업력예비창업자,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 ✓신청기간지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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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 기관
- 재단법인 관악중소벤처진흥원
- 지역
- 전국
- 신청기간
- 2026년 10월 20일(화)~11월 16일(월)
- 대상
-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 예비창업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자격
- 제외 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자 - 입주 후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지사 연구소를 입주 예정 공간 주소지로 이전이 불가능한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대표자 - 소음, 진동, 폐수, 악취 등 환경 공해 업종 영위 사업자
- 분야
- 시설ㆍ공간ㆍ보육
- 업력·단계
- 예비창업자,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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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관악구와 (재)관악중소벤처진흥원에서는 관악구 창업의 중심인 관악S밸리 창업 공간을 중심으로 사무 공간 및 경영·기술 지원을 통해 우수 창업 기업을 육성하고자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지원 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 지역
전국
신청 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신청 대상 상세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 예비창업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사업 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 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제외 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자 - 입주 후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지사 연구소를 입주 예정 공간 주소지로 이전이 불가능한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대표자 - 소음, 진동, 폐수, 악취 등 환경 공해 업종 영위 사업자
접수 기간
2026-10-20 ~ 2026-11-16
주관기관
재단법인 관악중소벤처진흥원
담당부서
기업성장지원팀
문의처
028719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