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청년정책상시
경기청년 재기격려지원사업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 경기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청년의 재무관리 역량 강화 및 재기 지원을 위한 금융교육, 재무상담, 재무관리 과제 수행, 수료 시 재기격려 지원금 지급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미취업자
- •취업예정자(단시간 근로자는 별도 증빙을 통해 신청 가능)
- •개인회생 3회 이상 변제금 미납자
- •경기 지역
지원내용
- •개인회생 변제완료예정 또는 면책결정 경기청년의 재기 지원을 위한 재무역량 강화 + 재기격려지원금 지원
- •금융교육(온라인 2회), 재무상담(대면 3회)
- •재기격려지원금 100만원 지원(50만원 × 2회)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경기
- 기관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 신청월 기준 회생 채무변제 완료예정 3개월 이내 또는 변제완료에 따른 면책결정일로부터 6개월 미경과한 자 (개인회생 변제금 3회 이상 미납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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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에게 해당되나요?
- ?지역경기 대상
- ?대상- 미취업자 및 취업예정자(단시간 근로자는 별도 증빙을 통해 신청 가능) - 개인회생 3회 이상 변제금 미납자 - 중위소득 140% 초과 가구 청년(2026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 ✓신청기간지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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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 기관
-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 지역
- 경기
- 신청기간
-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대상
- - 미취업자 및 취업예정자(단시간 근로자는 별도 증빙을 통해 신청 가능) - 개인회생 3회 이상 변제금 미납자 - 중위소득 140% 초과 가구 청년(2026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부모님․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 자격
- 신청월 기준 회생 채무변제 완료예정 3개월 이내 또는 변제완료에 따른 면책결정일로부터 6개월 미경과한 자 (개인회생 변제금 3회 이상 미납자 제외 )
- 분야
- 금융
- 진행기간
- 1.1(목) ~ 12.3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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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청년의 재무관리 역량 강화 및 재기 지원을 위한 금융교육, 재무상담, 재무관리 과제 수행, 수료 시 재기격려 지원금 지급
지원 내용
개인회생 변제완료예정 또는 면책결정 경기청년의 재기 지원을 위한 재무역량 강화 + 재기격려지원금 지원 - 금융교육(온라인 2회), 재무상담(대면 3회) - 재기격려지원금 100만원 지원(50만원 × 2회)
참여 대상
- 미취업자 및 취업예정자(단시간 근로자는 별도 증빙을 통해 신청 가능) - 개인회생 3회 이상 변제금 미납자 - 중위소득 140% 초과 가구 청년(2026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부모님․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추가 신청자격
신청월 기준 회생 채무변제 완료예정 3개월 이내 또는 변제완료에 따른 면책결정일로부터 6개월 미경과한 자 (개인회생 변제금 3회 이상 미납자 제외 )
신청 방법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QR링크 접수
주관기관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