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플러스
온통청년청년정책상시

경기청년 재기격려지원사업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 경기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

청년의 재무관리 역량 강화 및 재기 지원을 위한 금융교육, 재무상담, 재무관리 과제 수행, 수료 시 재기격려 지원금 지급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미취업자
  • •취업예정자(단시간 근로자는 별도 증빙을 통해 신청 가능)
  • •개인회생 3회 이상 변제금 미납자
  • •경기 지역

지원내용

  • •개인회생 변제완료예정 또는 면책결정 경기청년의 재기 지원을 위한 재무역량 강화 + 재기격려지원금 지원
  • •금융교육(온라인 2회), 재무상담(대면 3회)
  • •재기격려지원금 100만원 지원(50만원 × 2회)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경기
  • 기관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 신청월 기준 회생 채무변제 완료예정 3개월 이내 또는 변제완료에 따른 면책결정일로부터 6개월 미경과한 자 (개인회생 변제금 3회 이상 미납자 제외 )

원문 데이터의 항목을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2나에게 해당되나요?

  • ?
    지역경기 대상
  • ?
    대상- 미취업자 및 취업예정자(단시간 근로자는 별도 증빙을 통해 신청 가능) - 개인회생 3회 이상 변제금 미납자 - 중위소득 140% 초과 가구 청년(2026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 ✓
    신청기간지금 신청 가능

?는 원문에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조건입니다. 내 조건 입력하고 자동 확인하기

3원문 정보

기관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역
경기
신청기간
상시 또는 별도 안내
대상
- 미취업자 및 취업예정자(단시간 근로자는 별도 증빙을 통해 신청 가능) - 개인회생 3회 이상 변제금 미납자 - 중위소득 140% 초과 가구 청년(2026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부모님․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자격
신청월 기준 회생 채무변제 완료예정 3개월 이내 또는 변제완료에 따른 면책결정일로부터 6개월 미경과한 자 (개인회생 변제금 3회 이상 미납자 제외 )
분야
금융
진행기간
1.1(목) ~ 12.31(목)
원문 항목 전체 보기

정책 설명

청년의 재무관리 역량 강화 및 재기 지원을 위한 금융교육, 재무상담, 재무관리 과제 수행, 수료 시 재기격려 지원금 지급

지원 내용

개인회생 변제완료예정 또는 면책결정 경기청년의 재기 지원을 위한 재무역량 강화 + 재기격려지원금 지원 - 금융교육(온라인 2회), 재무상담(대면 3회) - 재기격려지원금 100만원 지원(50만원 × 2회)

참여 대상

- 미취업자 및 취업예정자(단시간 근로자는 별도 증빙을 통해 신청 가능) - 개인회생 3회 이상 변제금 미납자 - 중위소득 140% 초과 가구 청년(2026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이면(부모님․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추가 신청자격

신청월 기준 회생 채무변제 완료예정 3개월 이내 또는 변제완료에 따른 면책결정일로부터 6개월 미경과한 자 (개인회생 변제금 3회 이상 미납자 제외 )

신청 방법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QR링크 접수

주관기관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4원문 확인 후 신청

출처: 온통청년 (한국고용정보원) · 데이터 식별값 20260907005400213377

최종 수집 2026.10.10. 21:33 · 원문 수정 2026.09.14. 17:41

청년플러스는 공공데이터를 정리해 보여주며, 정확한 내용과 최신 정보는 원문 기관 페이지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