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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구) 2026년 제물포구 청년 컬처페이 지원사업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 인천 제물포구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

공지사항 선착순 인원 마감에 따라 신청 후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026.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만 19~39세
  • •"2026년 상반기 지원 대상자"
  • •인천 제물포구 지역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연 20만원
  • •지원방법 : 제물포구 청년컬처페이 바우처 카드 지급(포인트 충전)
  • •사 용 처 : 제물포구 관내 문화‧예술‧스포츠 업종 오프라인 매장 ※제물포구 관내 한정, 온라인(인터넷, 앱 등) 사용 불가
  • •(제물포구 홈페이지-분야별정보-청년-제물포구 청년컬처페이 가맹점 현황 게시)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인천 제물포구
  • 기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주소) 신청일 현재 제물포구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있는 자 (연령) 19~39세로 1986. 1. 1. ~ 2007. 12. 31. 출생자 (소득)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자격변동 등으로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 부과액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신청월 부과액으로 판단 ◉ 본인이 납부하고있으면 본인 납입 건보료 기준, 본인이 피부양자로 되어 있으면 부양자 납입 건보료 기준 ◉ 가구원 수 산정 : 건강보험증상 함께 등재된 사람을 가구원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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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에게 해당되나요?

  • ?
    나이만 19~39세
  • ?
    지역인천 대상
  • ?
    대상"2026년 상반기 지원 대상자" "2025년 청년컬처페이 지원사업" 선정자 중 지원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자
  • ✓
    신청기간지금 신청 가능

?는 원문에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조건입니다. 내 조건 입력하고 자동 확인하기

3원문 정보

기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지역
인천 제물포구
신청기간
상시 또는 별도 안내
대상
"2026년 상반기 지원 대상자" "2025년 청년컬처페이 지원사업" 선정자 중 지원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자
연령
만 19~39세
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주소) 신청일 현재 제물포구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있는 자 (연령) 19~39세로 1986. 1. 1. ~ 2007. 12. 31. 출생자 (소득)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자격변동 등으로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 부과액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신청월 부과액으로 판단 ◉ 본인이 납부하고있으면 본인 납입 건보료 기준, 본인이 피부양자로 되어 있으면 부양자 납입 건보료 기준 ◉ 가구원 수 산정 : 건강보험증상 함께 등재된 사람을 가구원으로 봄
분야
복지·문화
진행기간
9.1(화) ~ 12.31(목)
원문 항목 전체 보기

정책 설명

■공지사항 선착순 인원 마감에 따라 신청 후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026. 9.4. 14시 기준 596명)

지원 내용

지원금액 : 1인당 연 20만원 지원방법 : 제물포구 청년컬처페이 바우처 카드 지급(포인트 충전) 사 용 처 : 제물포구 관내 문화‧예술‧스포츠 업종 오프라인 매장 ※제물포구 관내 한정, 온라인(인터넷, 앱 등) 사용 불가 (제물포구 홈페이지-분야별정보-청년-제물포구 청년컬처페이 가맹점 현황 게시)

참여 대상

"2026년 상반기 지원 대상자" "2025년 청년컬처페이 지원사업" 선정자 중 지원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자

추가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주소) 신청일 현재 제물포구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있는 자 (연령) 19~39세로 1986. 1. 1. ~ 2007. 12. 31. 출생자 (소득)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자격변동 등으로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 부과액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신청월 부과액으로 판단 ◉ 본인이 납부하고있으면 본인 납입 건보료 기준, 본인이 피부양자로 되어 있으면 부양자 납입 건보료 기준 ◉ 가구원 수 산정 : 건강보험증상 함께 등재된 사람을 가구원으로 봄

제출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및 홍보목적 수집이용 동의서(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신청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세대주)가 동의서 작성 필수)(필수) 기타 보완서류(선택)

주관기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운영기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기타

선착순 모집

4원문 확인 후 신청

출처: 온통청년 (한국고용정보원) · 데이터 식별값 20260914005400213407

최종 수집 2026.10.10. 21:33 · 원문 수정 2026.09.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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