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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경상북도 건설도시국 건축디자인과 · 경북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로써 혼인 수 및 출산율 증가 기여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
- •경북 지역
지원내용
- •(사업 대상)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
- •(연령 기준) 제한없음
-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기타 조건) 도내 주민등록자, 무주택자, 도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경북
- 기관 경상북도 건설도시국 건축디자인과
-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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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북 대상
- ?대상신혼부부(혼인신고 7년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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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 기관
- 경상북도 건설도시국 건축디자인과
- 지역
- 경북
- 신청기간
-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대상
-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
- 자격
-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
- 분야
- 주거
- 진행기간
- 1.1(목) ~ 12.3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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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로써 혼인 수 및 출산율 증가 기여
지원 내용
◦ (사업 대상)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 - (연령 기준) 제한없음 -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기타 조건) 도내 주민등록자, 무주택자, 도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 (사업 내용) - 전세 임차보증금(최대 2억원)의 이자지원(최대 5.5%) ※ 기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1.5% 이하/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4.0% 이하 - 기본지원 2년, 출산 또는 임신 여부에 따라 최장 4년(2년씩 2회)이내 연장지원 가능
추가 신청자격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
주관기관
경상북도 건설도시국 건축디자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