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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경상북도 건설도시국 건축디자인과 · 경북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로써 혼인 수 및 출산율 증가 기여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
  • •경북 지역

지원내용

  • •(사업 대상)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
  • •(연령 기준) 제한없음
  •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기타 조건) 도내 주민등록자, 무주택자, 도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경북
  • 기관 경상북도 건설도시국 건축디자인과
  •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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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기관
경상북도 건설도시국 건축디자인과
지역
경북
신청기간
상시 또는 별도 안내
대상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
자격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
분야
주거
진행기간
1.1(목) ~ 12.3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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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로써 혼인 수 및 출산율 증가 기여

지원 내용

◦ (사업 대상)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 - (연령 기준) 제한없음 -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기타 조건) 도내 주민등록자, 무주택자, 도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 (사업 내용) - 전세 임차보증금(최대 2억원)의 이자지원(최대 5.5%) ※ 기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1.5% 이하/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4.0% 이하 - 기본지원 2년, 출산 또는 임신 여부에 따라 최장 4년(2년씩 2회)이내 연장지원 가능

추가 신청자격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

주관기관

경상북도 건설도시국 건축디자인과

4원문 확인 후 신청

출처: 온통청년 (한국고용정보원) · 데이터 식별값 20261019005400214009

최종 수집 2026.10.20. 15:50 · 원문 수정 2026.10.2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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