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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 청년위원 확대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청년정책조정실 · 전국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

청년의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 확대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위촉위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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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 위원회 각 부처에서 안내한 신청자격 확인 필요

지원내용

  • •ㅇ 국무조정실은 중앙행정기관 정부위원회 중 청년위원을 일정비율 이상 위촉해야하는 위원회 지정
  • •ㅇ 청년위원 의무위촉 대상 위원회는 위촉위원의 20% 이상을 청년으로 의무위촉해야 하며,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위촉위원의 3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함
  • •ㅇ 청년위원 위촉 확대를 위해 군복무 경력 인정, 자격 및 경력요건 관련 청년기본법상 특례조항, 공모 및 국민추천제 활용 등 청년인재를 적극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전국
  • 기관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청년정책조정실
  • ㅇ소관 위원회 각 부처에서 안내한 신청자격 확인 필요 ㅇ병역 이행자에 대해 군 복무 기간별로 1~3세까지 청년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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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기관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청년정책조정실
지역
전국
신청기간
상시 또는 별도 안내
대상
소관 위원회 각 부처에서 안내한 신청자격 확인 필요
자격
ㅇ소관 위원회 각 부처에서 안내한 신청자격 확인 필요 ㅇ병역 이행자에 대해 군 복무 기간별로 1~3세까지 청년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인정
분야
참여·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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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청년의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 확대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위촉위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함

지원 내용

ㅇ 국무조정실은 중앙행정기관 정부위원회 중 청년위원을 일정비율 이상 위촉해야하는 위원회 지정 ㅇ 청년위원 의무위촉 대상 위원회는 위촉위원의 20% 이상을 청년으로 의무위촉해야 하며,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위촉위원의 3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함 ㅇ 청년위원 위촉 확대를 위해 군복무 경력 인정, 자격 및 경력요건 관련 청년기본법상 특례조항, 공모 및 국민추천제 활용 등 청년인재를 적극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

참여 대상

소관 위원회 각 부처에서 안내한 신청자격 확인 필요

추가 신청자격

ㅇ소관 위원회 각 부처에서 안내한 신청자격 확인 필요 ㅇ병역 이행자에 대해 군 복무 기간별로 1~3세까지 청년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인정

신청 방법

청년인재DB 등에 정부위원회 모집 공고가 뜨면 지원자격 확인 후 지원

선정 방법

소관 위원회 해당 각 부처가 안내한 절차에 따라 심사 및 발표

제출 서류

소관 위원회 해당 각 부처가 안내한 서류 제출 필요

주관기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청년정책조정실

기타

병역 이행자에 대해 군 복무 기간별로 1~3세까지 청년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인정

4원문 확인 후 신청

출처: 온통청년 (한국고용정보원) · 데이터 식별값 20260918005400113431

최종 수집 2026.10.10. 21:33 · 원문 수정 2026.09.1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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