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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연령 현실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국무조정실 · 전국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

연구용역 및 사회적 논의 등을 통한 적정 청년연령 검토

지원내용

  • •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연령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으며,
  • •타 법령과 조례에서 달리 규정 가능(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 •최근 사회환경 변화 및 청년들의 취업, 혼인, 주거독립, 자산형성 시기를 고려하여
  • •청년의 범위 및 청년정책 대상 연령에 대한 지속적인 현실화 필요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전국
  • 기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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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기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국무조정실
지역
전국
신청기간
상시 또는 별도 안내
분야
참여·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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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연구용역 및 사회적 논의 등을 통한 적정 청년연령 검토

지원 내용

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연령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으며, 타 법령과 조례에서 달리 규정 가능(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최근 사회환경 변화 및 청년들의 취업, 혼인, 주거독립, 자산형성 시기를 고려하여 청년의 범위 및 청년정책 대상 연령에 대한 지속적인 현실화 필요 연구용역 및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하여 적정 청년연령 검토 및 현실화 추진

주관기관

국무조정실

4원문 확인 후 신청

출처: 온통청년 (한국고용정보원) · 데이터 식별값 20260918005400113439

최종 수집 2026.10.10. 21:33 · 원문 수정 2026.09.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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