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청년정책상시
청년연령 현실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국무조정실 · 전국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연구용역 및 사회적 논의 등을 통한 적정 청년연령 검토
지원내용
- •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연령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으며,
- •타 법령과 조례에서 달리 규정 가능(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 •최근 사회환경 변화 및 청년들의 취업, 혼인, 주거독립, 자산형성 시기를 고려하여
- •청년의 범위 및 청년정책 대상 연령에 대한 지속적인 현실화 필요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전국
- 기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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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 기관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국무조정실
- 지역
- 전국
- 신청기간
-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분야
- 참여·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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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연구용역 및 사회적 논의 등을 통한 적정 청년연령 검토
지원 내용
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연령은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으며, 타 법령과 조례에서 달리 규정 가능(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최근 사회환경 변화 및 청년들의 취업, 혼인, 주거독립, 자산형성 시기를 고려하여 청년의 범위 및 청년정책 대상 연령에 대한 지속적인 현실화 필요 연구용역 및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하여 적정 청년연령 검토 및 현실화 추진
주관기관
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