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
국방부 · 전국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급여를 적립함으로써 합리적인 저축습관 형성을 돕고,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지원하여 사회로 진출하는 첫 발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딛을 수 있는 자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지원대상은 현역 병사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받는 병역의무수행자입니다.
- •(국방부) 현역병
- •상근예비역
지원내용
- •ㅇ 가입대상 : 국방부(현역, 상근예비역), 법무부(대체복무요원), 병무청(사회복무요원)
- •병 급여 및 복무관리 체계를 적용받는 자로 한정함
- •ㅇ 가입기간 : 복무기간별 최대 가입기간 적용
- •육군·해병대·상근예비역(~18개월), 해군(~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21개월), 대체복무요원(~24개월)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전국
- 기관 국방부
- * 지원대상은 현역 병사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받는 병역의무수행자입니다. - (국방부) 현역병, 상근예비역,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법무부) 대체복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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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전국 대상
- ?대상* 지원대상은 현역 병사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받는 병역의무수행자입니다. - (국방부) 현역병, 상근예비역,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법무부) 대체복무요원
- ✓신청기간지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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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 기관
- 국방부
- 지역
- 전국
- 신청기간
-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대상
- * 지원대상은 현역 병사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받는 병역의무수행자입니다. - (국방부) 현역병, 상근예비역,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법무부) 대체복무요원
- 자격
- * 지원대상은 현역 병사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받는 병역의무수행자입니다. - (국방부) 현역병, 상근예비역,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법무부) 대체복무요원
- 분야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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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급여를 적립함으로써 합리적인 저축습관 형성을 돕고,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지원하여 사회로 진출하는 첫 발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딛을 수 있는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적금제도
지원 내용
ㅇ 가입대상 : 국방부(현역, 상근예비역), 법무부(대체복무요원), 병무청(사회복무요원) * 병 급여 및 복무관리 체계를 적용받는 자로 한정함 ㅇ 가입기간 : 복무기간별 최대 가입기간 적용 - 육군·해병대·상근예비역(~18개월), 해군(~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21개월), 대체복무요원(~24개월) - 적금 최소가입기간(잔여복무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24. 6월부터는 최소 1개월 이상부터 가입 가능 ㅇ 月 적립한도 [2024년 12월까지] 1인 2계좌(동일은행 불가), 각 계좌별 최대 월 20만원, 개인별 최대 월 40만원 [2025년 1월부터] 1인 2계좌(동일은행 불가), 각 계좌별 최대 월 30만원, 개인별 최대 월 55만원 납입한도는 5만원 단위로 가능(납입한도 중도 변경 불가) ㅇ 이자 : 5% 수준 은행이자(비과세)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추가 우대금리(3.0%) : 2개 은행 (IBK기업은행, 국민은행) - 제출서류 : 가입/해지 시 본인의 “사회보장급여 중지 통지서”를 은행에 제출 (제도 시행 이전 가입자도 적금 해지 시 증명서 제츨을 통해 우대금리 적용 가능 단, 국민은행은 만기일 전전월까지 증빙서류 제출 필요) ㅇ 정부지원 : 병역의무 이행자가 전역(소집해제)으로 적금 만기 해지 시 지원금 지원 (~23년) 적금 원리금(원금+은행이자(5%)+국가지원이자(1%))에 추가하여 원리금의 연도별 매칭비율(’22년 33%, ’23년 71%)에 해당하는 매칭지원금을 지원 (24년~) 적금 납입금의 은행이자(5%)에 추가하여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매칭지원금을 지원
추가 신청자격
* 지원대상은 현역 병사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받는 병역의무수행자입니다. - (국방부) 현역병, 상근예비역,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법무부) 대체복무요원
신청 방법
ㅇ (입영 전) 1. 입영 전 가입할 은행(2개 이상) 계좌 개설 및 은행 앱 설치(사전 로그인) 2. 가입자격확인서 발급 앱 ‘나라사랑포털’ 설치(가입자격확인서는 입영 후 발급 가능) 3. 입영 시 신분증, 나라사랑카드 휴대 필요 ㅇ (입영 후) 4가지 방법 중 선택 1. 신병교육기관 교육 중 협약은행에서 부대방문 후 가입절차 진행 2. 교육 종료 후 자대 전입 후 휴가/외출 시 은행 방문 후 대면 가입 * 현역, 상근예비역 :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가입자격확인서” 발급 * 사회복무요원 : (온라인) 사회복무포털에서 신청, (오프라인) 소속 복무기관 담당자가 발급 * 대체복무요원 : 소속 복무기관 담당자가 발급 * 2개 은행 가입 시 : 확인서 2부 필요 3. 현역, 상근예비역 비대면 가입 - 나라사랑포털 APP 접속 비대면 가입 4. 대리자(부모님) 가입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13자리 반드시 포함), 부모님 신분증, 가입자격확인서 지참 후 은행 방문 가입
주관기관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