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청년정책상시
청년친화도시 확산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 전국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청년정책을 우수하게 추진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국무총리가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여 지원
지원내용
- •(목적) 국무총리는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이 살기좋은 환경과 혁신성장 동력을 갖춘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하고, 타지역으로 확산
- •(근거) 청년기본법 제24조의6
- •(지정대상) 기초지자체중 매년 3개씩 지정
- •시군구(226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전국
- 기관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원문 데이터의 항목을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2나에게 해당되나요?
- ✓지역전국 대상
- ✓신청기간지금 신청 가능
?는 원문에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조건입니다. 내 조건 입력하고 자동 확인하기
3원문 정보
- 기관
-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 지역
- 전국
- 신청기간
-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분야
- 참여·권리
원문 항목 전체 보기
정책 설명
청년정책을 우수하게 추진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국무총리가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여 지원
지원 내용
- (목적) 국무총리는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이 살기좋은 환경과 혁신성장 동력을 갖춘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하고, 타지역으로 확산 - (근거) 청년기본법 제24조의6 - (지정대상) 기초지자체중 매년 3개씩 지정 * 시군구(226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5년 - (지원내용) 청년친화도시 추진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 지원
주관기관
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