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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친화도시 확산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 전국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

청년정책을 우수하게 추진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국무총리가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여 지원

지원내용

  • •(목적) 국무총리는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이 살기좋은 환경과 혁신성장 동력을 갖춘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하고, 타지역으로 확산
  • •(근거) 청년기본법 제24조의6
  • •(지정대상) 기초지자체중 매년 3개씩 지정
  • •시군구(226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전국
  • 기관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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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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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청년정책을 우수하게 추진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국무총리가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여 지원

지원 내용

- (목적) 국무총리는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이 살기좋은 환경과 혁신성장 동력을 갖춘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하고, 타지역으로 확산 - (근거) 청년기본법 제24조의6 - (지정대상) 기초지자체중 매년 3개씩 지정 * 시군구(226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5년 - (지원내용) 청년친화도시 추진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 지원

주관기관

국무조정실

4원문 확인 후 신청

출처: 온통청년 (한국고용정보원) · 데이터 식별값 20260918005400113452

최종 수집 2026.10.10. 21:33 · 원문 수정 2026.09.1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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