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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행정안전부 · 전국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청년이 주도하여 지역살이, 창업실험, 유휴공간 활용 주거·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지역 주민과의 교류·소통행사 운영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청년단체‧기업
- •대표는 ’26.1.1. 기준 청년이어야 하며
-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50% 이상이 청년으로 구성되어야 함
지원내용
- •인구감소 지역 등에 청년마을을 신규 선정하고 청년인구 유입 및 이주·정착기반 마련
- •수도권 청년의 지역 이주·정착 관심도 제고, 지속가능한 모델 구축을 위한 전문 기관 연계
- •청년마을 협업 기획·추진 등 비즈니스 모델 발굴
- •사회연대 경제 내 역할 강화 및 사회연대경제조직으로 진입·성장기반 마련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전국
- 기관 행정안전부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청년단체‧기업 - 대표는 ’26.1.1. 기준 청년이어야 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50% 이상이 청년으로 구성되어야 함 - 활동지역의 시․군․구 조례에 근거한 연령을 따르며, 조례가 없는 경우 시․도 조례나 청년기본법(만 34세 이하)을 준용 - 컨소시엄을구성할경우에도 주도성을 위해 참여하는 모든 단체의 대표가 청년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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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전국 대상
- ?대상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청년단체‧기업 - 대표는 ’26.1.1. 기준 청년이어야 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50% 이상이 청년으로 구성되어야 함 - 활동지역의 시․군․구 조례에 근거한 연령을 따르며, 조례가 없는
- ✓신청기간지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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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 기관
- 행정안전부
- 지역
- 전국
- 신청기간
-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대상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청년단체‧기업 - 대표는 ’26.1.1. 기준 청년이어야 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50% 이상이 청년으로 구성되어야 함 - 활동지역의 시․군․구 조례에 근거한 연령을 따르며, 조례가 없는 경우 시․도 조례나 청년기본법(만 34세 이하)을 준용 - 컨소시엄을구성할경우에도 주도성을 위해 참여하는 모든 단체의 대표가 청년이어야 함
- 자격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청년단체‧기업 - 대표는 ’26.1.1. 기준 청년이어야 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50% 이상이 청년으로 구성되어야 함 - 활동지역의 시․군․구 조례에 근거한 연령을 따르며, 조례가 없는 경우 시․도 조례나 청년기본법(만 34세 이하)을 준용 - 컨소시엄을구성할경우에도 주도성을 위해 참여하는 모든 단체의 대표가 청년이어야 함
- 분야
- 참여·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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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청년이 주도하여 지역살이, 창업실험, 유휴공간 활용 주거·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지역 주민과의 교류·소통행사 운영
지원 내용
○ 인구감소 지역 등에 청년마을을 신규 선정하고 청년인구 유입 및 이주·정착기반 마련 ○ 수도권 청년의 지역 이주·정착 관심도 제고, 지속가능한 모델 구축을 위한 전문 기관 연계 ○ 청년마을 협업 기획·추진 등 비즈니스 모델 발굴 ○ 사회연대 경제 내 역할 강화 및 사회연대경제조직으로 진입·성장기반 마련
추가 신청자격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청년단체‧기업 - 대표는 ’26.1.1. 기준 청년이어야 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50% 이상이 청년으로 구성되어야 함 - 활동지역의 시․군․구 조례에 근거한 연령을 따르며, 조례가 없는 경우 시․도 조례나 청년기본법(만 34세 이하)을 준용 - 컨소시엄을구성할경우에도 주도성을 위해 참여하는 모든 단체의 대표가 청년이어야 함
주관기관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