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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 전국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

이전공공기관이 이전지역 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의무채용목표 비율(30%) 이상 채용될 수 있도록 추가 채용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이전 공공기관이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혁신도시법 제29조의2

지원내용

  • •이전공공기관이 이전지역 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의무채용목표 비율(30%) 이상 채용될 수 있도록 추가 채용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전국
  • 기관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 이전 공공기관이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혁신도시법 제2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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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이전 공공기관이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혁신도시법 제29조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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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기관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지역
전국
신청기간
상시 또는 별도 안내
대상
이전 공공기관이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혁신도시법 제29조의2
자격
이전 공공기관이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혁신도시법 제29조의2
분야
취업지원
원문 항목 전체 보기

정책 설명

이전공공기관이 이전지역 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의무채용목표 비율(30%) 이상 채용될 수 있도록 추가 채용

지원 내용

이전공공기관이 이전지역 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의무채용목표 비율(30%) 이상 채용될 수 있도록 추가 채용

추가 신청자격

이전 공공기관이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혁신도시법 제29조의2

주관기관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4원문 확인 후 신청

출처: 온통청년 (한국고용정보원) · 데이터 식별값 20260921005400113481

최종 수집 2026.10.10. 21:33 · 원문 수정 2026.09.2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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