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청년정책상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 전국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이전공공기관이 이전지역 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의무채용목표 비율(30%) 이상 채용될 수 있도록 추가 채용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이전 공공기관이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혁신도시법 제29조의2
지원내용
- •이전공공기관이 이전지역 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의무채용목표 비율(30%) 이상 채용될 수 있도록 추가 채용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전국
- 기관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 이전 공공기관이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혁신도시법 제29조의2
원문 데이터의 항목을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2나에게 해당되나요?
- ✓지역전국 대상
- ?대상이전 공공기관이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혁신도시법 제29조의2
- ✓신청기간지금 신청 가능
?는 원문에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조건입니다. 내 조건 입력하고 자동 확인하기
3원문 정보
- 기관
-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 지역
- 전국
- 신청기간
-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대상
- 이전 공공기관이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혁신도시법 제29조의2
- 자격
- 이전 공공기관이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혁신도시법 제29조의2
- 분야
- 취업지원
원문 항목 전체 보기
정책 설명
이전공공기관이 이전지역 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의무채용목표 비율(30%) 이상 채용될 수 있도록 추가 채용
지원 내용
이전공공기관이 이전지역 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의무채용목표 비율(30%) 이상 채용될 수 있도록 추가 채용
추가 신청자격
이전 공공기관이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혁신도시법 제29조의2
주관기관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