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청년정책상시
건설기술인 진입장벽 완화
국토교통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 전국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건설분야 자격증이 없는 기술인들이 현장중심의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건설사업관리분야 초급기술인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양성과정을 개설
지원내용
- •ㅇ 목표 : 건설사업관리분야 업체의 재직자, 대학생 등 초급 전단계 기술인을 대상으로 양성 교육을 신설하여 초급기술인으로 원활한 진입을 유도
- •ㅇ 내용 : 건설사업관리분야 기술인 양성교육(집체+온라인, 280시간) 개설 및 운영하여 이수자에게 교육가점(5점)을 부여하여 초급기술등급 인정
- •사업대상 : 총 200명/년
- •지원조건 :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재직자 및 취업준비생, 초급 전단계기술인, 연령제한 없음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전국
- 기관 국토교통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원문 데이터의 항목을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2나에게 해당되나요?
- ✓지역전국 대상
- ✓신청기간지금 신청 가능
?는 원문에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조건입니다. 내 조건 입력하고 자동 확인하기
3원문 정보
- 기관
- 국토교통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 지역
- 전국
- 신청기간
-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분야
- 교육
원문 항목 전체 보기
정책 설명
건설분야 자격증이 없는 기술인들이 현장중심의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건설사업관리분야 초급기술인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양성과정을 개설
지원 내용
ㅇ 목표 : 건설사업관리분야 업체의 재직자, 대학생 등 초급 전단계 기술인을 대상으로 양성 교육을 신설하여 초급기술인으로 원활한 진입을 유도 ㅇ 내용 : 건설사업관리분야 기술인 양성교육(집체+온라인, 280시간) 개설 및 운영하여 이수자에게 교육가점(5점)을 부여하여 초급기술등급 인정 - 사업대상 : 총 200명/년 - 지원조건 :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재직자 및 취업준비생, 초급 전단계기술인, 연령제한 없음 - 지원내용 : 건설사업관리분야 초급 등급 인정 - 지원기간 : 교육이수일로부터 3년간 교육점수 유효 - 기타 : 법령 개정 및 현장실습을 위한 발주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기간을 감안하여 '27년부터 시행예정
주관기관
국토교통부
운영기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기타
참고 사이트 등 추후 본 정책 내용을 반영하여 게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