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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부산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

청년공예인력의 공예기술·매개 분야에 대한 일 경험 기회 부족, 공예청년 인턴십을 통한 공예분야 업무경험 제공 및 공예분야 일자리 창출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참여기관]
  • •신청일 기준 국가
  • •지자체
  • •부산 지역

지원내용

  • •(사업시기) ’19~계속
  • •(지원대상) 미취업 청년(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
  • •(지원내용) 참여인턴 1인당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금 월 128만 원 지원(신규지원, 6개월간), 정규직 전환자 1인당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금 월 128만 원 지원(고용안정지원, 3개월간)
  • •(사업방식) 참여기관 대상 인건비 간접 보조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부산
  • 기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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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에게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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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부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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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참여기관] · 신청일 기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일자리·인건비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 공예청년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인턴에 대한 타 인건비 지원사업 중복수혜 불가 · 인턴십 운영기간 기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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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지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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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기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지역
부산
신청기간
상시 또는 별도 안내
대상
[참여기관] · 신청일 기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일자리·인건비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 공예청년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인턴에 대한 타 인건비 지원사업 중복수혜 불가 · 인턴십 운영기간 기관 또는 대표자의 행정·세무·노무 등 부정, 불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등), 국세/지방세/사회보험료 미납 등 위반사항 확인시 지원취소 · 사업장 대표가 신청일 기준 4대보험을 다른 곳에서 소속되어 납부하고 있는 경우 · 기관-인턴 간 이면계약(근로계약 포함)이 존재하는 경우 · 채용된 인턴의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 성범죄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직무에 채용된 자 ※ 지원제외 직무 : 단순 사무 및 단순 유통(도매) 업무, 경리, 회계 등 [참여인턴] · 기관 대표·직원과 혈족관계에 있는 자 · 기관의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임원) 배우자, 직계인척, 직계존비속, 혈족 관계에 있는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해당 기관에 취업 사실(4대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자 · 채용일 기준 사업자등록 또는 타 기관 4대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 되어있는 자 ※ 본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기간 내 사업자등록
분야
교육
진행기간
1.1(목) ~ 12.3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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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청년공예인력의 공예기술·매개 분야에 대한 일 경험 기회 부족, 공예청년 인턴십을 통한 공예분야 업무경험 제공 및 공예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 내용

(사업시기) ’19~계속 (지원대상) 미취업 청년(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 (지원내용) 참여인턴 1인당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금 월 128만 원 지원(신규지원, 6개월간), 정규직 전환자 1인당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금 월 128만 원 지원(고용안정지원, 3개월간) (사업방식) 참여기관 대상 인건비 간접 보조 (사업내용) 인건비, 인사·노무, 세무·회계 상담, 채용관 운영 지원(참여기관 대상) 및 공예문화산업분야 정보, 웰컴키트 제공(참여인턴 대상)

참여 대상

[참여기관] · 신청일 기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일자리·인건비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 공예청년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인턴에 대한 타 인건비 지원사업 중복수혜 불가 · 인턴십 운영기간 기관 또는 대표자의 행정·세무·노무 등 부정, 불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등), 국세/지방세/사회보험료 미납 등 위반사항 확인시 지원취소 · 사업장 대표가 신청일 기준 4대보험을 다른 곳에서 소속되어 납부하고 있는 경우 · 기관-인턴 간 이면계약(근로계약 포함)이 존재하는 경우 · 채용된 인턴의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 성범죄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직무에 채용된 자 ※ 지원제외 직무 : 단순 사무 및 단순 유통(도매) 업무, 경리, 회계 등 [참여인턴] · 기관 대표·직원과 혈족관계에 있는 자 · 기관의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임원) 배우자, 직계인척, 직계존비속, 혈족 관계에 있는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해당 기관에 취업 사실(4대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자 · 채용일 기준 사업자등록 또는 타 기관 4대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 되어있는 자 ※ 본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기간 내 사업자등록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운영기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4원문 확인 후 신청

출처: 온통청년 (한국고용정보원) · 데이터 식별값 20260922005400113520

최종 수집 2026.10.10. 21:33 · 원문 수정 2026.09.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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