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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성평등가족부 · 전국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

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매월 50만원 현금 지급, 최장 5년)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2026년 청소년 사업안내 책자 기준)
  • •청소년쉼터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지원내용

  • •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매월 50만원 현금 지급, 최장 5년)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전국
  • 기관 성평등가족부
  • (2026년 청소년 사업안내 책자 기준)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 특별한 사유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6년 청소년사업안내(2권) 책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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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기관
성평등가족부
지역
전국
신청기간
상시 또는 별도 안내
대상
(2026년 청소년 사업안내 책자 기준)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 특별한 사유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6년 청소년사업안내(2권) 책자 참고
자격
(2026년 청소년 사업안내 책자 기준)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 특별한 사유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6년 청소년사업안내(2권) 책자 참고
분야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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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매월 50만원 현금 지급, 최장 5년)

지원 내용

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매월 50만원 현금 지급, 최장 5년)

추가 신청자격

(2026년 청소년 사업안내 책자 기준)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 특별한 사유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6년 청소년사업안내(2권) 책자 참고

신청 방법

(청소년) 신청 -> 최종시설(추천) -> 관할 시군구(검토, 결정)

제출 서류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자립계획서 입퇴소 확인서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 등본, 통장사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로 확인

주관기관

성평등가족부

기타

* 2026년 청소년사업 안내(2권) 책자 참고

4원문 확인 후 신청

출처: 온통청년 (한국고용정보원) · 데이터 식별값 20260922005400113526

최종 수집 2026.10.10. 21:33 · 원문 수정 2026.09.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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