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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화주택 공급
국토교통부 · 전국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무주택 미혼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기혼 청년의 경우
- •신청 불가
지원내용
-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인 청년(대학생 포함)에게 교통이 우수한 입지를 중심으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빌트인 가구 등이 적용된 주택과 특화시설이 복합된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진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전국
- 기관 국토교통부
- 통합공공임대주택 자산/챠랑가액 기준 만족 ('26년 기준, 총자산가액 3.45억 이하 / 차량가액 4,542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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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전국 대상
- ?대상기혼 청년의 경우, 신청 불가
- ✓신청기간지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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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 기관
- 국토교통부
- 지역
- 전국
- 신청기간
-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대상
- 기혼 청년의 경우, 신청 불가
- 자격
- 통합공공임대주택 자산/챠랑가액 기준 만족 ('26년 기준, 총자산가액 3.45억 이하 / 차량가액 4,542만원 이하)
- 분야
-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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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무주택 미혼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원 내용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인 청년(대학생 포함)에게 교통이 우수한 입지를 중심으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빌트인 가구 등이 적용된 주택과 특화시설이 복합된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진
참여 대상
기혼 청년의 경우, 신청 불가
추가 신청자격
통합공공임대주택 자산/챠랑가액 기준 만족 ('26년 기준, 총자산가액 3.45억 이하 / 차량가액 4,542만원 이하)
주관기관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