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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등 거주청년 주거상향 지원
국토교통부 · 전국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우선공급제도 운영
지원내용
- •고시원·쪽방·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전용 85㎡이하 임대주택 공급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전국
- 기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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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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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 신청기간
- 상시 또는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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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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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우선공급제도 운영
지원 내용
고시원·쪽방·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전용 85㎡이하 임대주택 공급
주관기관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