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대전광역시 시민사회국 청년정책과 · 대전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를 일부 보전하여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주는 사업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전세보증금 4.5억원 이하
- •전세보증금 대출 2.5억원 이하에 대한 이자지원
- •19세~39세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대전 지역
지원내용
- •사업개요
- •대전시에 주소를 둔 청년 신혼부부
- •19세~39세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 예정일 3개월 이내
- •선정기준 : 부부합산소득 1.5억원 이내, 전세보증금 4.5억원 이하
- 신청 2026년 2월 19일(목)~12월 11일(금)
- 지역 대전
- 기관 대전광역시 시민사회국 청년정책과
- 전세보증금 4.5억원 이하 전세보증금 대출 2.5억원 이하에 대한 이자지원 *19세~39세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 예정일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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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대전 대상
- ?대상전세보증금 4.5억원 이하 전세보증금 대출 2.5억원 이하에 대한 이자지원 *19세~39세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 예정일 3개월 이내
- ✓신청기간지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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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 기관
- 대전광역시 시민사회국 청년정책과
- 지역
- 대전
- 신청기간
- 2026년 2월 19일(목)~12월 11일(금)
- 대상
- 전세보증금 4.5억원 이하 전세보증금 대출 2.5억원 이하에 대한 이자지원 *19세~39세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 예정일 3개월 이내
- 자격
- 전세보증금 4.5억원 이하 전세보증금 대출 2.5억원 이하에 대한 이자지원 *19세~39세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 예정일 3개월 이내
- 분야
-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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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를 일부 보전하여 청년 신혼부부의 전세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주는 사업
지원 내용
사업개요 대전시에 주소를 둔 청년 신혼부부 *19세~39세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 예정일 3개월 이내 선정기준 : 부부합산소득 1.5억원 이내, 전세보증금 4.5억원 이하 지원 규모 : 전세보증금 대출 2.5억원 이하에 대한 이자지원 지원 방식 : 심사 > 선정 > 은행 대출(은행심사) > 이자지원 대상 사업 : IBK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 신규대출 사업수행 : 시 청년정책과(042-270-0832) 지원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 일부지원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지원금리 지원금 계산 = 전세대출금 x 지원금리 지원금리: 1.60%
추가 신청자격
전세보증금 4.5억원 이하 전세보증금 대출 2.5억원 이하에 대한 이자지원 *19세~39세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 예정일 3개월 이내
신청 기간
20260219 ~ 20261211
신청 방법
신청방법 신청방법: 대전청년포털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2026. 2. 19.(목) ~ 12. 11.(금) / 예산소진시 조기종료
제출 서류
제출서류 참여신청서 : 참여 의사 여부 확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선정확인을 위한 중복 수혜 여부 확인 및 수혜를 위한 기업은행 정보 제공 소득금액증명원 : 전년도 귀속(부부 전부) 혼인관계확인서 : 혼인신고일 확인 주민등록 초본 : 주민등록상 거주 여부 및 거주기간 확인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부동산 전국 조회) : 무주택 여부 확인
주관기관
대전광역시 시민사회국 청년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