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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artup창업지원사업D-73

화성동탄2 인큐베이팅센터 및 스마트주차장 상가 임대공급 선착순 수의계약 공고(정착,창업형)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기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

본 수의계약 공고는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에 2025년 12월 3일 게시한 [화성동탄2 인큐베이팅센터 및 스마트주차장 상가 임대공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만 20세 이상
  • •예비창업자
  • •창업 1년 미만 기업
  • •창업 2년 미만 기업
  • •창업 3년 미만 기업

지원내용

  •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
  • •본 수의계약 공고는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에 2025년 12월 3일 게시한 [화성동탄2 인큐베이팅센터 및 스마트주차장 상가 임대공급 공고(정착,창업형)] 결과 잔여호실에 대한 수의계약 공고의 정정공고입니다.
  • 신청 2026년 6월 5일(금)~12월 31일(목)
  • 지역 경기
  •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민법」상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신청불가하며 공동명의 또한 불허함 오염물 배출 및 소음발생 업종 등 입점부적합 업종은 입점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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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에게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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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만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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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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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건축물을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 창업형[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초기재창업자(임대조건의 50%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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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력예비창업자,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 ✓
    신청기간지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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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
경기
신청기간
2026년 6월 5일(금)~12월 31일(목)
대상
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건축물을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 창업형[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초기재창업자(임대조건의 50%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을 (재)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재)창업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정착형1 [소상공인(임대조건의 90%)]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정착형2 [영세소상공인(임대조건의 80%)]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기준중위소득의 160%이하인 자 ※영세소상공인 소득(도시근로자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자격충족여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에 따라 판정함 ※법인의 경우 소득기준은 대표자(가구)를 기준으로 함.
연령
만 20세 이상
자격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민법」상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신청불가하며 공동명의 또한 불허함 오염물 배출 및 소음발생 업종 등 입점부적합 업종은 입점할 수 없음
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업력·단계
예비창업자,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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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본 수의계약 공고는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에 2025년 12월 3일 게시한 [화성동탄2 인큐베이팅센터 및 스마트주차장 상가 임대공급 공고(정착,창업형)] 결과 잔여호실에 대한 수의계약 공고의 정정공고입니다.

지원 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 지역

경기

신청 대상

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신청 대상 상세

-건축물을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 창업형[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초기재창업자(임대조건의 50%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을 (재)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재)창업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정착형1 [소상공인(임대조건의 90%)]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정착형2 [영세소상공인(임대조건의 80%)]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기준중위소득의 160%이하인 자 ※영세소상공인 소득(도시근로자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자격충족여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에 따라 판정함 ※법인의 경우 소득기준은 대표자(가구)를 기준으로 함.

사업 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 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민법」상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신청불가하며 공동명의 또한 불허함 오염물 배출 및 소음발생 업종 등 입점부적합 업종은 입점할 수 없음

접수 기간

2026-06-05 ~ 2026-12-31

주관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부서

임대공급운영1팀

문의처

0312508269

4원문 확인 후 신청

출처: K-Startup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 데이터 식별값 177970

최종 수집 2026.10.1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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