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탄2 인큐베이팅센터 및 스마트주차장 상가 임대공급 선착순 수의계약 공고(정착,창업형)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기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본 수의계약 공고는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에 2025년 12월 3일 게시한 [화성동탄2 인큐베이팅센터 및 스마트주차장 상가 임대공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만 20세 이상
- •예비창업자
- •창업 1년 미만 기업
- •창업 2년 미만 기업
- •창업 3년 미만 기업
지원내용
-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
- •본 수의계약 공고는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에 2025년 12월 3일 게시한 [화성동탄2 인큐베이팅센터 및 스마트주차장 상가 임대공급 공고(정착,창업형)] 결과 잔여호실에 대한 수의계약 공고의 정정공고입니다.
- 신청 2026년 6월 5일(금)~12월 31일(목)
- 지역 경기
-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민법」상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신청불가하며 공동명의 또한 불허함 오염물 배출 및 소음발생 업종 등 입점부적합 업종은 입점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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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에게 해당되나요?
- ?나이만 20세 이상
- ?지역경기 대상
- ?대상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건축물을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 창업형[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초기재창업자(임대조건의 50%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을 (재
- ?업력예비창업자,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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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 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역
- 경기
- 신청기간
- 2026년 6월 5일(금)~12월 31일(목)
- 대상
- 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건축물을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 창업형[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초기재창업자(임대조건의 50%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을 (재)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재)창업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정착형1 [소상공인(임대조건의 90%)]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정착형2 [영세소상공인(임대조건의 80%)]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기준중위소득의 160%이하인 자 ※영세소상공인 소득(도시근로자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자격충족여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에 따라 판정함 ※법인의 경우 소득기준은 대표자(가구)를 기준으로 함.
- 연령
- 만 20세 이상
- 자격
-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민법」상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신청불가하며 공동명의 또한 불허함 오염물 배출 및 소음발생 업종 등 입점부적합 업종은 입점할 수 없음
- 분야
- 시설ㆍ공간ㆍ보육
- 업력·단계
- 예비창업자,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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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본 수의계약 공고는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에 2025년 12월 3일 게시한 [화성동탄2 인큐베이팅센터 및 스마트주차장 상가 임대공급 공고(정착,창업형)] 결과 잔여호실에 대한 수의계약 공고의 정정공고입니다.
지원 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 지역
경기
신청 대상
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신청 대상 상세
-건축물을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 창업형[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초기재창업자(임대조건의 50%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을 (재)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재)창업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정착형1 [소상공인(임대조건의 90%)]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정착형2 [영세소상공인(임대조건의 80%)]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기준중위소득의 160%이하인 자 ※영세소상공인 소득(도시근로자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자격충족여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에 따라 판정함 ※법인의 경우 소득기준은 대표자(가구)를 기준으로 함.
사업 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 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민법」상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신청불가하며 공동명의 또한 불허함 오염물 배출 및 소음발생 업종 등 입점부적합 업종은 입점할 수 없음
접수 기간
2026-06-05 ~ 2026-12-31
주관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부서
임대공급운영1팀
문의처
0312508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