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연수단원 지원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부산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문화예술분야 전공자 신규채용 시 인건비 일부 지원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기존 단체 근무자 채용불가
- •직접일자리사업 20개월
- •2회 초과 참여자 채용불가
- •부산 지역
지원내용
- •민간 예술단체 및 공립기관에 청년 신규인력 채용 인건비(10개월분)를 지원하여, 문화예술관련 전공 청년에게 창작실연 프로젝트 실무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형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지원사업
- 신청 2027년 1월 1일(금)~12월 31일(금)
- 지역 부산
- 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34세 이하(1992.1.1. 이후 출생자) 문화예술분야 전공 졸업자 또는 ’27.2월 졸업예정자 *제대군인 의무복무기간에 따른 지원할수 있는 기간 연장시 (복무기간 2년 이상) 1989.1.1. 이후 / (1~2년 미만) 1990.1.1. 이후 / (1년 미만) 1991.1.1. 이후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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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에게 해당되나요?
- ?지역부산 대상
- ?대상기존 단체 근무자 채용불가 직접일자리사업 20개월 및 2회 초과 참여자 채용불가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졸업유예자 채용불가 참여단체 대표자와 이해관계자(배우자, 직계가족, 4촌 이내 친인척) 채용불가
- ✓신청기간지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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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 기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지역
- 부산
- 신청기간
- 2027년 1월 1일(금)~12월 31일(금)
- 대상
- 기존 단체 근무자 채용불가 직접일자리사업 20개월 및 2회 초과 참여자 채용불가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졸업유예자 채용불가 참여단체 대표자와 이해관계자(배우자, 직계가족, 4촌 이내 친인척) 채용불가
- 자격
- 34세 이하(1992.1.1. 이후 출생자) 문화예술분야 전공 졸업자 또는 ’27.2월 졸업예정자 *제대군인 의무복무기간에 따른 지원할수 있는 기간 연장시 (복무기간 2년 이상) 1989.1.1. 이후 / (1~2년 미만) 1990.1.1. 이후 / (1년 미만) 1991.1.1. 이후 출생자
- 분야
- 취업지원
- 진행기간
- 1.1(금) ~ 12.31(금)
원문 항목 전체 보기
정책 설명
문화예술분야 전공자 신규채용 시 인건비 일부 지원
지원 내용
민간 예술단체 및 공립기관에 청년 신규인력 채용 인건비(10개월분)를 지원하여, 문화예술관련 전공 청년에게 창작실연 프로젝트 실무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형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지원사업
참여 대상
기존 단체 근무자 채용불가 직접일자리사업 20개월 및 2회 초과 참여자 채용불가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졸업유예자 채용불가 참여단체 대표자와 이해관계자(배우자, 직계가족, 4촌 이내 친인척) 채용불가
추가 신청자격
34세 이하(1992.1.1. 이후 출생자) 문화예술분야 전공 졸업자 또는 ’27.2월 졸업예정자 *제대군인 의무복무기간에 따른 지원할수 있는 기간 연장시 (복무기간 2년 이상) 1989.1.1. 이후 / (1~2년 미만) 1990.1.1. 이후 / (1년 미만) 1991.1.1. 이후 출생자
신청 기간
20270101 ~ 20271231
신청 방법
홈페이지 참조 (https://www.arko.or.kr/main/arko)
선정 방법
홈페이지 참조 (https://www.arko.or.kr/main/arko)
제출 서류
(필수) 2027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필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필수)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선택)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선택) 정규직 고용 계약서(계약기간 없음)
주관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