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예술인 현장역량 강화지원(예비예술인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부산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예술대학(원)이 민간예술단체, 문화재단, 공연장 등 다양한 단체들과 협력하여 예비예술인의 현장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 현장실습 등 다양한 예술현장 경험 기회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미반납)
- •불성실하게 이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부정수급)
- •ㅇ (부적격 처리)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 안내 내 에 해당하는 자
- •부산 지역
지원내용
- •ㅇ 지원내용 : 예비예술인의 프로젝트 발표 및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비용
- •ㅇ 신청대상 : 예술관련 학과(전공)이 개설된 대학(원)의 산학협력단
- 신청 2026년 10월 8일(목)~11월 5일(목)
- 지역 부산
- 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ㅇ 신청자격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산학협력단이 대표단체로서 구성된 컨소시엄 *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단체의 종류(요건) : 예술단체, 문화예술시설(공연장, 전시장 등), 기업, 대학 등 * 산학협력단이 사업의 신청, 수행 등 제반 업무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수행 -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의 수 제한 : 동일한 산학협력단이 각각 다른 분야의 5개 사업까지 신청가능(단, 참여하는 컨소시엄 참여 단체가 다르게 구성되고, 지원하는 예비예술인도 중복되지 않으며, 주제나 내용도 서로 다른 것이어야 함) ㅇ 참여 예비예술인 범위 : 예술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수료) 후 3년 이내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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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에게 해당되나요?
- ?지역부산 대상
- ?대상ㅇ (신청 제한) 공고일 기준 직전년도까지 수행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사업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미정산, 미반납), 불성실하게 이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부정수급) ㅇ (부적격 처리)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 안내
- ✓신청기간지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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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 기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지역
- 부산
- 신청기간
- 2026년 10월 8일(목)~11월 5일(목)
- 대상
- ㅇ (신청 제한) 공고일 기준 직전년도까지 수행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사업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미정산, 미반납), 불성실하게 이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부정수급) ㅇ (부적격 처리)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 안내 내 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 단체,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종교기관, △결과 발표일 30일 후 사업 포기자,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른 불공정 행위자(표절, 임금체불, 명의도용, 저작권 미동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등) 공통 안내사항 반드시 참조 ㅇ (중복 지원 제한)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관계기관의 보조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음.
- 자격
- ㅇ 신청자격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산학협력단이 대표단체로서 구성된 컨소시엄 *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단체의 종류(요건) : 예술단체, 문화예술시설(공연장, 전시장 등), 기업, 대학 등 * 산학협력단이 사업의 신청, 수행 등 제반 업무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수행 -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의 수 제한 : 동일한 산학협력단이 각각 다른 분야의 5개 사업까지 신청가능(단, 참여하는 컨소시엄 참여 단체가 다르게 구성되고, 지원하는 예비예술인도 중복되지 않으며, 주제나 내용도 서로 다른 것이어야 함) ㅇ 참여 예비예술인 범위 : 예술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수료) 후 3년 이내 청년
- 분야
- 교육
- 진행기간
- 2.1(월) ~ 12.3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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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예술대학(원)이 민간예술단체, 문화재단, 공연장 등 다양한 단체들과 협력하여 예비예술인의 현장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 현장실습 등 다양한 예술현장 경험 기회 제공
지원 내용
ㅇ 지원내용 : 예비예술인의 프로젝트 발표 및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비용 ㅇ 신청대상 : 예술관련 학과(전공)이 개설된 대학(원)의 산학협력단
참여 대상
ㅇ (신청 제한) 공고일 기준 직전년도까지 수행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사업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미정산, 미반납), 불성실하게 이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부정수급) ㅇ (부적격 처리)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공통 안내 내 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 단체,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종교기관, △결과 발표일 30일 후 사업 포기자,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른 불공정 행위자(표절, 임금체불, 명의도용, 저작권 미동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등) 공통 안내사항 반드시 참조 ㅇ (중복 지원 제한)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관계기관의 보조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음.
추가 신청자격
ㅇ 신청자격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산학협력단이 대표단체로서 구성된 컨소시엄 *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단체의 종류(요건) : 예술단체, 문화예술시설(공연장, 전시장 등), 기업, 대학 등 * 산학협력단이 사업의 신청, 수행 등 제반 업무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수행 -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의 수 제한 : 동일한 산학협력단이 각각 다른 분야의 5개 사업까지 신청가능(단, 참여하는 컨소시엄 참여 단체가 다르게 구성되고, 지원하는 예비예술인도 중복되지 않으며, 주제나 내용도 서로 다른 것이어야 함) ㅇ 참여 예비예술인 범위 : 예술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수료) 후 3년 이내 청년
신청 기간
20261008 ~ 20261105
신청 방법
홈페이지 참조 (https://www.arko.or.kr/main/arko)
선정 방법
홈페이지 참조 (https://www.arko.or.kr/main/arko)
제출 서류
(필수) 2027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 공동협업 수행 확얀서 포함 (사업선정 후) 예비예술인 참여자 명단
주관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