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 부산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ㅇ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자살 위기 상담 및 치료비 지원을 통해 정신건강의 조기 개입과 사후관리 체계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일상 회복 및 자살률 감소 도모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만 15~34세
- •청년층 자살시도자
- •(연령 기준) 15세~34세 청년(25년 기준
- •1991.1.1.~2010.12.31.출생자)
- •부산 지역
지원내용
- •ㅇ (사업 근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4조(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 및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 •ㅇ (추진 경과)
- •’25.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부산
- 기관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 청년층 자살시도자 - (연령 기준) 15세~34세 청년(25년 기준, 1991.1.1.~2010.12.31.출생자) - (기타 조건)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한 환자 중, 본인 거주지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8회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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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에게 해당되나요?
- ?나이만 15~34세
- ?지역부산 대상
- ?대상청년층 자살시도자 - (연령 기준) 15세~34세 청년(25년 기준, 1991.1.1.~2010.12.31.출생자) - (기타 조건)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한 환자 중, 본인 거주지의 정신건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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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 기관
-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 지역
- 부산
- 신청기간
-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대상
- 청년층 자살시도자 - (연령 기준) 15세~34세 청년(25년 기준, 1991.1.1.~2010.12.31.출생자) - (기타 조건)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한 환자 중, 본인 거주지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8회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한 자
- 연령
- 만 15~34세
- 자격
- 청년층 자살시도자 - (연령 기준) 15세~34세 청년(25년 기준, 1991.1.1.~2010.12.31.출생자) - (기타 조건)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한 환자 중, 본인 거주지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8회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한 자
- 분야
- 복지·문화
원문 항목 전체 보기
정책 설명
ㅇ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자살 위기 상담 및 치료비 지원을 통해 정신건강의 조기 개입과 사후관리 체계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일상 회복 및 자살률 감소 도모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4조(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 및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ㅇ (추진 경과) - ’25. 7. :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시업 시행 - ’25. 12. : 2026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확정내시 통보 ㅇ (사업 기간) 2025년 ~ 계속 ㅇ (사업 대상) 청년층 자살시도자 - (연령 기준) 15세~34세 청년(25년 기준, 1991.1.1.~2010.12.31.출생자) - (기타 조건)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한 환자 중, 본인 거주지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8회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한 자 ㅇ (사업 내용) - 지원금액: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 지원내용: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치료비, 입원·외래치료 등(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내 발생한 치료비) ㅇ (사업 주체) 부산광역시 ㅇ (운영기관)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
추가 신청자격
청년층 자살시도자 - (연령 기준) 15세~34세 청년(25년 기준, 1991.1.1.~2010.12.31.출생자) - (기타 조건)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한 환자 중, 본인 거주지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8회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한 자
주관기관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