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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일자리정책과 · 충북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유휴인력을 제조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장 등에 연계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기업 등) 도내 소재 기업
- •소상공인 사업장
- •충북 지역
지원내용
-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유휴인력을 제조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장 등에 연계
- •(1일 6시간 근로)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충북
- 기관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일자리정책과
- - (기업 등) 도내 소재 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장 - (기업 참여자) 도내(인접 시도 가능)에 주소지를 둔 20세~75세 이하의 미취업자 - (소상공인 참여자) 도내에 주소지를 둔 20세~75세 이하의 2026.1.1.이후 신규 채용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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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에게 해당되나요?
- ?지역충북 대상
- ?대상- (기업 등) 도내 소재 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장 - (기업 참여자) 도내(인접 시도 가능)에 주소지를 둔 20세~75세 이하의 미취업자 - (소상공인 참여자) 도내에 주소지를 둔 20세~75세 이하의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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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 기관
-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일자리정책과
- 지역
- 충북
- 신청기간
-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대상
- - (기업 등) 도내 소재 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장 - (기업 참여자) 도내(인접 시도 가능)에 주소지를 둔 20세~75세 이하의 미취업자 - (소상공인 참여자) 도내에 주소지를 둔 20세~75세 이하의 2026.1.1.이후 신규 채용된 자
- 자격
- - (기업 등) 도내 소재 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장 - (기업 참여자) 도내(인접 시도 가능)에 주소지를 둔 20세~75세 이하의 미취업자 - (소상공인 참여자) 도내에 주소지를 둔 20세~75세 이하의 2026.1.1.이후 신규 채용된 자
- 분야
- 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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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유휴인력을 제조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장 등에 연계 (1일 6시간 근로)
지원 내용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유휴인력을 제조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장 등에 연계 (1일 6시간 근로)
추가 신청자격
- (기업 등) 도내 소재 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장 - (기업 참여자) 도내(인접 시도 가능)에 주소지를 둔 20세~75세 이하의 미취업자 - (소상공인 참여자) 도내에 주소지를 둔 20세~75세 이하의 2026.1.1.이후 신규 채용된 자
주관기관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일자리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