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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일자리정책과 · 충북

1핵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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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유휴인력을 제조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장 등에 연계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기업 등) 도내 소재 기업
  • •소상공인 사업장
  • •충북 지역

지원내용

  •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유휴인력을 제조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장 등에 연계
  • •(1일 6시간 근로)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충북
  • 기관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일자리정책과
  • - (기업 등) 도내 소재 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장 - (기업 참여자) 도내(인접 시도 가능)에 주소지를 둔 20세~75세 이하의 미취업자 - (소상공인 참여자) 도내에 주소지를 둔 20세~75세 이하의 2026.1.1.이후 신규 채용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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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기업 등) 도내 소재 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장 - (기업 참여자) 도내(인접 시도 가능)에 주소지를 둔 20세~75세 이하의 미취업자 - (소상공인 참여자) 도내에 주소지를 둔 20세~75세 이하의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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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기관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일자리정책과
지역
충북
신청기간
상시 또는 별도 안내
대상
- (기업 등) 도내 소재 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장 - (기업 참여자) 도내(인접 시도 가능)에 주소지를 둔 20세~75세 이하의 미취업자 - (소상공인 참여자) 도내에 주소지를 둔 20세~75세 이하의 2026.1.1.이후 신규 채용된 자
자격
- (기업 등) 도내 소재 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장 - (기업 참여자) 도내(인접 시도 가능)에 주소지를 둔 20세~75세 이하의 미취업자 - (소상공인 참여자) 도내에 주소지를 둔 20세~75세 이하의 2026.1.1.이후 신규 채용된 자
분야
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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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유휴인력을 제조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장 등에 연계 (1일 6시간 근로)

지원 내용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유휴인력을 제조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장 등에 연계 (1일 6시간 근로)

추가 신청자격

- (기업 등) 도내 소재 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장 - (기업 참여자) 도내(인접 시도 가능)에 주소지를 둔 20세~75세 이하의 미취업자 - (소상공인 참여자) 도내에 주소지를 둔 20세~75세 이하의 2026.1.1.이후 신규 채용된 자

주관기관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일자리정책과

4원문 확인 후 신청

출처: 온통청년 (한국고용정보원) · 데이터 식별값 20260930005400213702

최종 수집 2026.10.10. 21:33 · 원문 수정 2026.09.3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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