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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운영
고용노동부 · 충북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에게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부과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충북 지역
지원내용
-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에게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부과
- •지방공기업(4개소) : 충북개발공사, 청주도시공사, 충주시시설관리공단, 단양관광공사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충북
- 기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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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고용노동부
- 지역
- 충북
- 신청기간
-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분야
- 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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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에게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부과 - 지방공기업(4개소) : 충북개발공사, 청주도시공사, 충주시시설관리공단, 단양관광공사
지원 내용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에게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부과 - 지방공기업(4개소) : 충북개발공사, 청주도시공사, 충주시시설관리공단, 단양관광공사
주관기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