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서울핀테크랩] 2027년 제2서울핀테크랩 입주ㆍ멤버십 기업 모집공고
서울특별시 · 전국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서울특별시에서 유망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을 보육하기 위해 설립·운영 중인 제2서울핀테크랩의 입주 및 멤버십 기업을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예비창업자
- •창업 1년 미만 기업
- •창업 2년 미만 기업
- •창업 3년 미만 기업
- •창업 5년 미만 기업
지원내용
-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
- •서울특별시에서 유망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을 보육하기 위해 설립·운영 중인 제2서울핀테크랩의 입주 및 멤버십 기업을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 2026년 9월 22일(화)~11월 2일(월)
- 지역 전국
- 기관 서울특별시
- 제외 대상: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항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나.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26.08.23.~09.22.)에 개인사업자 폐업 또는 법인 해산ㆍ청산 이력이 있는 자는 신청 불가 ※ 다만, ’26.08.23. 이전의 ❶폐업(해산·청산) 이력이 있는 경우, 이종업종 창업 예정 시 신청 가능 ❷동종업종 창업 예정인 경우, 신청 불가 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에 해당하는 기업 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정부 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 완납기업(인),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건강관리시스템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 가능 마. 서울시 또는 자치구의 창업 공간 입주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기업 ※ 다만, 입주개시일 이전에 사업 수혜 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업을 중도 포기한 자는 신청 가능 바.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사. 본 시설 및 서울시 창업지원 시설에서 문제가 있어 퇴거 조치된 기업 아. 과거 본 시설에서 입주공간 지원을 받은 기업 및 대표자 ※ 다만, 멤버십기업으로 지원 받은 기업 및 대표자는 입주기업으로 지원가능 자. 기타 규정상 입주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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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에게 해당되나요?
- ✓지역전국 대상
- ?대상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입주기업: 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 핀테크 기업 멤버십기업: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핀테크 기업 및 예비창업자 ※ 공고일: 2026.09.22.
- ?업력예비창업자,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 ✓신청기간지금 신청 가능
?는 원문에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조건입니다. 내 조건 입력하고 자동 확인하기
3원문 정보
- 기관
- 서울특별시
- 지역
- 전국
- 신청기간
- 2026년 9월 22일(화)~11월 2일(월)
- 대상
- 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입주기업: 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 핀테크 기업 멤버십기업: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핀테크 기업 및 예비창업자 ※ 공고일: 2026.09.22.
- 자격
- 제외 대상: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항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나.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26.08.23.~09.22.)에 개인사업자 폐업 또는 법인 해산ㆍ청산 이력이 있는 자는 신청 불가 ※ 다만, ’26.08.23. 이전의 ❶폐업(해산·청산) 이력이 있는 경우, 이종업종 창업 예정 시 신청 가능 ❷동종업종 창업 예정인 경우, 신청 불가 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에 해당하는 기업 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정부 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 완납기업(인),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건강관리시스템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 가능 마. 서울시 또는 자치구의 창업 공간 입주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기업 ※ 다만, 입주개시일 이전에 사업 수혜 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업을 중도 포기한 자는 신청 가능 바.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사. 본 시설 및 서울시 창업지원 시설에서 문제가 있어 퇴거 조치된 기업 아. 과거 본 시설에서 입주공간 지원을 받은 기업 및 대표자 ※ 다만, 멤버십기업으로 지원 받은 기업 및 대표자는 입주기업으로 지원가능 자. 기타 규정상 입주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분야
- 시설ㆍ공간ㆍ보육
- 업력·단계
- 예비창업자,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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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서울특별시에서 유망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을 보육하기 위해 설립·운영 중인 제2서울핀테크랩의 입주 및 멤버십 기업을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 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 지역
전국
신청 대상
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신청 대상 상세
입주기업: 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 핀테크 기업 멤버십기업: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핀테크 기업 및 예비창업자 ※ 공고일: 2026.09.22.
사업 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대상 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제외 대상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항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나.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26.08.23.~09.22.)에 개인사업자 폐업 또는 법인 해산ㆍ청산 이력이 있는 자는 신청 불가 ※ 다만, ’26.08.23. 이전의 ❶폐업(해산·청산) 이력이 있는 경우, 이종업종 창업 예정 시 신청 가능 ❷동종업종 창업 예정인 경우, 신청 불가 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에 해당하는 기업 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정부 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 완납기업(인),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건강관리시스템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 가능 마. 서울시 또는 자치구의 창업 공간 입주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기업 ※ 다만, 입주개시일 이전에 사업 수혜 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업을 중도 포기한 자는 신청 가능 바.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사. 본 시설 및 서울시 창업지원 시설에서 문제가 있어 퇴거 조치된 기업 아. 과거 본 시설에서 입주공간 지원을 받은 기업 및 대표자 ※ 다만, 멤버십기업으로 지원 받은 기업 및 대표자는 입주기업으로 지원가능 자. 기타 규정상 입주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접수 기간
2026-09-22 ~ 2026-11-02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담당부서
제2서울핀테크랩
문의처
07042369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