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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artup창업지원사업D-9

2026년 서울창업센터 동작 입주기업 모집

서울경제진흥원 (서울창업센터 동작) · 서울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성장성이 유망한 서울시 기술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예비창업자
  • •창업 1년 미만 기업
  • •창업 2년 미만 기업
  • •창업 3년 미만 기업
  • •창업 5년 미만 기업

지원내용

  •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
  •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성장성이 유망한 서울시 기술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 •서울특별시와 서울경제진흥원이 운영하는 서울창업센터 동작에서 신규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 신청 2026년 10월 2일(금)~10월 28일(수)
  • 지역 서울
  • 기관 서울경제진흥원 (서울창업센터 동작)
  • 제외 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의거 지원이 불가능한 업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대표자),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 회생제도에서 변제 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정부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완납기업(인), 정부,공공 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 가능 ? ‧기타 법령 등에서 창업지원의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대표자) 또는 기업 ‧서울시 또는 자치구의 창업공간 입주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개인, 기업 ※ 단, 입주계약 체결일 이전에 입주 지원사업 수혜기간이 종료되거나 입주를 중도 포기한 경우는 신청 가능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인 창업기업 ‧소음·진동·폐수·악취 등의 공해를 유발하는 기업 또는 업종 ‧신용보증기관 신용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관계자에 해당되는 개인, 기업 ‧과거 본 시설(서울창업센터 동작)에서 창업공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입주공간 지원을 받은 창업기업 ‧최종 선정된 기업은 수혜 기간 내 서울시 또는 자치구 창업지원시설에 중복입주 불가 (본점,지점,연구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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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에게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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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서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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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모집 공고일(2026. 10. 2.) 기준, 창업 7년 미만의 스타트업 ※ 신산업 창업 분야(공고문 4page 참조)의 경우, 모집 공고일 기준,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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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력예비창업자,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 ✓
    신청기간지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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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기관
서울경제진흥원 (서울창업센터 동작)
지역
서울
신청기간
2026년 10월 2일(금)~10월 28일(수)
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모집 공고일(2026. 10. 2.) 기준, 창업 7년 미만의 스타트업 ※ 신산업 창업 분야(공고문 4page 참조)의 경우, 모집 공고일 기준, 창업 10년 미만의 스타트업
자격
제외 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의거 지원이 불가능한 업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대표자),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 회생제도에서 변제 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정부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완납기업(인), 정부,공공 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 가능 ? ‧기타 법령 등에서 창업지원의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대표자) 또는 기업 ‧서울시 또는 자치구의 창업공간 입주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개인, 기업 ※ 단, 입주계약 체결일 이전에 입주 지원사업 수혜기간이 종료되거나 입주를 중도 포기한 경우는 신청 가능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인 창업기업 ‧소음·진동·폐수·악취 등의 공해를 유발하는 기업 또는 업종 ‧신용보증기관 신용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관계자에 해당되는 개인, 기업 ‧과거 본 시설(서울창업센터 동작)에서 창업공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입주공간 지원을 받은 창업기업 ‧최종 선정된 기업은 수혜 기간 내 서울시 또는 자치구 창업지원시설에 중복입주 불가 (본점,지점,연구소 포함)
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업력·단계
예비창업자,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원문 항목 전체 보기

공고 내용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성장성이 유망한 서울시 기술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와 서울경제진흥원이 운영하는 서울창업센터 동작에서 신규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우수 스타트업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지원 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 지역

서울

신청 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신청 대상 상세

모집 공고일(2026. 10. 2.) 기준, 창업 7년 미만의 스타트업 ※ 신산업 창업 분야(공고문 4page 참조)의 경우, 모집 공고일 기준, 창업 10년 미만의 스타트업

사업 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 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제외 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의거 지원이 불가능한 업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대표자),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 회생제도에서 변제 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정부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완납기업(인), 정부,공공 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 가능 ? ‧기타 법령 등에서 창업지원의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대표자) 또는 기업 ‧서울시 또는 자치구의 창업공간 입주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개인, 기업 ※ 단, 입주계약 체결일 이전에 입주 지원사업 수혜기간이 종료되거나 입주를 중도 포기한 경우는 신청 가능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인 창업기업 ‧소음·진동·폐수·악취 등의 공해를 유발하는 기업 또는 업종 ‧신용보증기관 신용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관계자에 해당되는 개인, 기업 ‧과거 본 시설(서울창업센터 동작)에서 창업공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입주공간 지원을 받은 창업기업 ‧최종 선정된 기업은 수혜 기간 내 서울시 또는 자치구 창업지원시설에 중복입주 불가 (본점,지점,연구소 포함)

접수 기간

2026-10-02 ~ 2026-10-28

주관기관

서울경제진흥원 (서울창업센터 동작)

담당부서

창업허브2팀

문의처

028270435

4원문 확인 후 신청

출처: K-Startup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 데이터 식별값 179421

최종 수집 2026.10.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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