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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강남 취‧창업허브센터」8차 입주 기업 신규 모집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 서울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

우수한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 초기 기업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인큐베이팅을 통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고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만 20세 이상
  • •예비창업자
  • •창업 1년 미만 기업
  • •창업 2년 미만 기업
  • •창업 3년 미만 기업

지원내용

  •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
  • •우수한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 초기 기업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인큐베이팅을 통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신규 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 2026년 10월 6일(화)~10월 19일(월)
  • 지역 서울
  • 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 제외 대상: ▣ 최종 선발 후 입주를 취소한 기록이 있는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지원을 받고있는 자 ※ 단, 입주일 이전 퇴소 예정인 기업은 협약서 및 계약서 증빙을 제출하여 신청 가능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射倖) 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창업공간 입주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자 ※ 다만, 협약일 이전에 사업수혜 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업을 중도 포기한 자는 신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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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에게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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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만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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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서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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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예비창업자 및 7년이내 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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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력예비창업자,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 ✓
    신청기간지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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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지역
서울
신청기간
2026년 10월 6일(화)~10월 19일(월)
대상
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예비창업자 및 7년이내 창업기업
연령
만 20세 이상
자격
제외 대상: ▣ 최종 선발 후 입주를 취소한 기록이 있는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지원을 받고있는 자 ※ 단, 입주일 이전 퇴소 예정인 기업은 협약서 및 계약서 증빙을 제출하여 신청 가능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射倖) 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창업공간 입주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자 ※ 다만, 협약일 이전에 사업수혜 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업을 중도 포기한 자는 신청 가능함
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업력·단계
예비창업자,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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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우수한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 초기 기업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인큐베이팅을 통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신규 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 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 지역

서울

신청 대상

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신청 대상 상세

예비창업자 및 7년이내 창업기업

사업 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대상 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제외 대상

▣ 최종 선발 후 입주를 취소한 기록이 있는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지원을 받고있는 자 ※ 단, 입주일 이전 퇴소 예정인 기업은 협약서 및 계약서 증빙을 제출하여 신청 가능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射倖) 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창업공간 입주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자 ※ 다만, 협약일 이전에 사업수혜 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업을 중도 포기한 자는 신청 가능함

접수 기간

2026-10-06 ~ 2026-10-19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담당부서

투자사업부

문의처

07041122306

4원문 확인 후 신청

출처: K-Startup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 데이터 식별값 179435

최종 수집 2026.10.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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