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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한부모 자립 지원(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

성평등가족부 · 전국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

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에 대한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월 10만원)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ㅇ 아동양육비
  • •추가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시 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에 대한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월 10만원)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전국
  • 기관 성평등가족부
  • - 지원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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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ㅇ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ㅇ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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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기관
성평등가족부
지역
전국
신청기간
상시 또는 별도 안내
대상
ㅇ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ㅇ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ㅇ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자격
- 지원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분야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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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에 대한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월 10만원)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시 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에 대한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월 10만원)

참여 대상

ㅇ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ㅇ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ㅇ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추가 신청자격

- 지원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신청 방법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 연중 신청 가능

선정 방법

신청 후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

제출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주관기관

성평등가족부

4원문 확인 후 신청

출처: 온통청년 (한국고용정보원) · 데이터 식별값 20260930005400113726

최종 수집 2026.10.10. 21:33 · 원문 수정 2026.09.3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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