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한부모 자립 지원(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
성평등가족부 · 전국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에 대한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월 10만원)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ㅇ 아동양육비
- •추가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시 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에 대한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월 10만원)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전국
- 기관 성평등가족부
- - 지원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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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에게 해당되나요?
- ✓지역전국 대상
- ?대상ㅇ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ㅇ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
- ✓신청기간지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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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 기관
- 성평등가족부
- 지역
- 전국
- 신청기간
-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대상
- ㅇ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ㅇ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ㅇ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자격
- - 지원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분야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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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에 대한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월 10만원)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시 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에 대한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월 10만원)
참여 대상
ㅇ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ㅇ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ㅇ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추가 신청자격
- 지원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신청 방법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 연중 신청 가능
선정 방법
신청 후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
제출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주관기관
성평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