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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artup창업지원사업D-10

한국과학기술지주 출연(연) 기술사업화 유망기업 투자 대상 공개 모집

한국과학기술지주 · 전국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

출연(연) 보유 공공기술을 활용하거나 활용할 예정인 우수 초기기업을 발굴하여, 한국과학기술지주(KST)의 직접투자와 기업 진단·BM 및 IR 고도화 등을 통해 상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창업 5년 미만 기업
  • •공고일 기준 업력 5년 이내 법인기업(2021년 10월 6일 이후 창업)
  • •기술 실시권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기업도 신청 가능하며
  • •기술이전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
  • •출연(연) 보유 공공기술을 활용하거나 활용할 예정인 우수 초기기업을 발굴하여, 한국과학기술지주(KST)의 직접투자와 기업 진단·BM 및 IR 고도화 등을 통해 상용화 개발을 촉진하고 공공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 2026년 10월 9일(금)~10월 29일(목)
  • 지역 전국
  • 기관 한국과학기술지주
  • 제외 대상: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등 투자 대상으로 부적격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려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신청 마감일 기준 국세청에 휴업 신고된 기업 · 창업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자 또는 기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국가 보조금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 · 기타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기업 ※ 예외 및 유의사항 · 채무불이행 : 채무 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회생계획인가·변제계획인가 또는 파산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신청 가능 · 세금 체납 : 국세 강제징수 유예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유예를 받았거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 휴업 기업 : 접수 전 휴업신고를 취소하고 사업을 재개한 경우 신청 가능 · 창업기업확인서 :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 제외 처리될 수 있음 · 최종 적격 여부는 심사 과정에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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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에게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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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전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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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일반기업 · · 출연(연) 보유 기술의 실시권을 확보하였거나 확보가 가능한, 공고일 기준 업력 5년 이내 법인기업(2021년 10월 6일 이후 창업) · 기술 실시권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기업도 신청 가능하며, 기술
  • ?
    업력5년미만
  • ✓
    신청기간지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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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기관
한국과학기술지주
지역
전국
신청기간
2026년 10월 9일(금)~10월 29일(목)
대상
일반기업 · · 출연(연) 보유 기술의 실시권을 확보하였거나 확보가 가능한, 공고일 기준 업력 5년 이내 법인기업(2021년 10월 6일 이후 창업) · 기술 실시권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기업도 신청 가능하며, 기술이전 및 매칭 지원 예정 ※ 서류평가 시 업력 3년 이내 기업 우선 검토 ※ 투자금 납입 이전까지 투자 요청 금액의 10% 이상 기술이전료 납부 필요
자격
제외 대상: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등 투자 대상으로 부적격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려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신청 마감일 기준 국세청에 휴업 신고된 기업 · 창업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자 또는 기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국가 보조금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 · 기타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기업 ※ 예외 및 유의사항 · 채무불이행 : 채무 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회생계획인가·변제계획인가 또는 파산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신청 가능 · 세금 체납 : 국세 강제징수 유예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유예를 받았거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 휴업 기업 : 접수 전 휴업신고를 취소하고 사업을 재개한 경우 신청 가능 · 창업기업확인서 :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 제외 처리될 수 있음 · 최종 적격 여부는 심사 과정에서 판단
분야
사업화
업력·단계
5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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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출연(연) 보유 공공기술을 활용하거나 활용할 예정인 우수 초기기업을 발굴하여, 한국과학기술지주(KST)의 직접투자와 기업 진단·BM 및 IR 고도화 등을 통해 상용화 개발을 촉진하고 공공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분야

사업화

지원 지역

전국

신청 대상

일반기업

신청 대상 상세

· 출연(연) 보유 기술의 실시권을 확보하였거나 확보가 가능한, 공고일 기준 업력 5년 이내 법인기업(2021년 10월 6일 이후 창업) · 기술 실시권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기업도 신청 가능하며, 기술이전 및 매칭 지원 예정 ※ 서류평가 시 업력 3년 이내 기업 우선 검토 ※ 투자금 납입 이전까지 투자 요청 금액의 10% 이상 기술이전료 납부 필요

사업 업력

5년미만

대상 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제외 대상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등 투자 대상으로 부적격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려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신청 마감일 기준 국세청에 휴업 신고된 기업 · 창업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자 또는 기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국가 보조금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 · 기타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기업 ※ 예외 및 유의사항 · 채무불이행 : 채무 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회생계획인가·변제계획인가 또는 파산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신청 가능 · 세금 체납 : 국세 강제징수 유예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유예를 받았거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 휴업 기업 : 접수 전 휴업신고를 취소하고 사업을 재개한 경우 신청 가능 · 창업기업확인서 :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 제외 처리될 수 있음 · 최종 적격 여부는 심사 과정에서 판단

접수 기간

2026-10-09 ~ 2026-10-29

주관기관

한국과학기술지주

담당부서

전략기획단

문의처

0428628652

4원문 확인 후 신청

출처: K-Startup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 데이터 식별값 179471

최종 수집 2026.10.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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