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나주형 청년 에너지 창업 사관학교(직·주·락·비) 사업 1차 수행기업 모집
(재)전남테크노파크 · 전남광주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2026년 나주형 청년 에너지 창업 사관학교(직·주·락·비) 사업 1차 수행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팀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만 20세 이상
- •예비창업자
- •창업 7년 미만 기업
- •일반기업
- •예비 청년* 창업 : 나주시 내 사업장 등록 예정 예비 창업자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
- •2026년 나주형 청년 에너지 창업 사관학교(직·주·락·비) 사업 1차 수행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팀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2026년 10월 15일(목)~10월 23일(금)
- 지역 전남광주
- 기관 (재)전남테크노파크
- 제외 대상: ·신청 제외 대상 1. 기업의 부도(휴‧폐업)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참여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중인 경우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단,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6.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8. 의무사항(보고서/성과실적 제출,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거나, 각종 법령 위반(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사업, 지역산업육성사업 등에서 제재 중인 기업 9.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주시 등)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지원을 받은 사업에 참여중인 경우 10. 기타 심사평가 결과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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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에게 해당되나요?
- ?나이만 20세 이상
- ?지역전남 대상
- ?대상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신청자격: 예비 청년 창업부터 업력 7년 미만 스타트업 기업(공고 시작일 기준) - 예비 청년* 창업 : 나주시 내 사업장 등록 예정 예비 창업자 * 청년 기준 : 공고시작일 기준 18세
- ?업력예비창업자, 7년미만
- ✓신청기간지금 신청 가능
?는 원문에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조건입니다. 내 조건 입력하고 자동 확인하기
3원문 정보
- 기관
- (재)전남테크노파크
- 지역
- 전남광주
- 신청기간
- 2026년 10월 15일(목)~10월 23일(금)
- 대상
- 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신청자격: 예비 청년 창업부터 업력 7년 미만 스타트업 기업(공고 시작일 기준) - 예비 청년* 창업 : 나주시 내 사업장 등록 예정 예비 창업자 * 청년 기준 : 공고시작일 기준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나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 * 예비창업자 선정 시 2개월 내 나주시 소재 사업자 등록 必 - 7년 미만 스타트업 : 나주시 소재 기업 또는 나주시로 본사 또는 지사 이전 가능기업 * 선정기업 협약기간 내 나주시 소재 사업자 등록 必
- 연령
- 만 20세 이상
- 자격
- 제외 대상: ·신청 제외 대상 1. 기업의 부도(휴‧폐업)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참여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중인 경우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단,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6.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8. 의무사항(보고서/성과실적 제출,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거나, 각종 법령 위반(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사업, 지역산업육성사업 등에서 제재 중인 기업 9.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주시 등)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지원을 받은 사업에 참여중인 경우 10. 기타 심사평가 결과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
- 분야
- 사업화
- 업력·단계
- 예비창업자, 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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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2026년 나주형 청년 에너지 창업 사관학교(직·주·락·비) 사업 1차 수행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팀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분야
사업화
지원 지역
전남광주
신청 대상
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신청 대상 상세
·신청자격: 예비 청년 창업부터 업력 7년 미만 스타트업 기업(공고 시작일 기준) - 예비 청년* 창업 : 나주시 내 사업장 등록 예정 예비 창업자 * 청년 기준 : 공고시작일 기준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나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 * 예비창업자 선정 시 2개월 내 나주시 소재 사업자 등록 必 - 7년 미만 스타트업 : 나주시 소재 기업 또는 나주시로 본사 또는 지사 이전 가능기업 * 선정기업 협약기간 내 나주시 소재 사업자 등록 必
사업 업력
예비창업자,7년미만
대상 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제외 대상
·신청 제외 대상 1. 기업의 부도(휴‧폐업)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참여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중인 경우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단,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6.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8. 의무사항(보고서/성과실적 제출,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거나, 각종 법령 위반(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사업, 지역산업육성사업 등에서 제재 중인 기업 9.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주시 등)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지원을 받은 사업에 참여중인 경우 10. 기타 심사평가 결과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
접수 기간
2026-10-15 ~ 2026-10-23
주관기관
(재)전남테크노파크
담당부서
에너지산업센터
문의처
0613375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