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체건강관리 지원(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보건복지부 · 전국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목적) 청년사업단(제공기관)이 청년을 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지원해 역량 강화 및 사회서비스 시장에 청년인력 유입 도모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
-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
-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유지자
지원내용
- •ㅇ (사업대상) 서비스 제공인력의 80% 이상은 보편적 청년(지자체 조례 적용 연령)으로 채용 및 유지
- •ㅇ (지원내용) 지자체 공모, 선정심사 위원회 등을 통해 각 시도별 1~4개의 청년사업단을 선정 및 3년 운영('26 전국 24개 사업단 구성).
- •청년사업단 별로 제공인력 채용하여 서비스(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초등돌봄서비스) 제공
- 신청 2026년 1월 1일(목)~2028년 12월 31일(일)
- 지역 전국
- 기관 보건복지부
- ㅇ 전공요건 세부설명 ①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 성인 대상 운동 지도 실무경력 있는 자 ② 초등교육과,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교육학과(교과목 포함), 체육교육과, 예체능 관련학과, 사회복지 관련 학과 또는 교과목 관련 전공자 등 재학생 또는 졸업생 ③ 음악, 미술학과, 음악교육 등 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 -- ‣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단, 자격종목과 서비스제공 종목은 동일하여야 함) ②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학위 취득 전 재학생으로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9개월 이상 -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1개월 이상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ʼ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 초등돌봄서비스(학습지원) 제공인력은 초등교육과,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교육학과(교과목 포함), 체육교육과, 예체능 관련학과, 사회복지 관련 학과 또는 교과목 관련 전공자 등 서비스 관련 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초등학교, 유치원 정교사 등 관련 자격자 우대, 전문자격 보유 시 서비스 단가의 20%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가산 가능) ‣ 초등돌봄서비스(예술창의지원) 제공인력은 음악, 미술학과, 음악교육 등 서비스 관련 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초등학교, 유치원 정교사 등 관련 자격자 우대, 전문자격 보유 시 서비스 단가의 20%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가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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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에게 해당되나요?
- ✓지역전국 대상
- ?대상●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 ●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유지자 * 사업개시일 이전 피보험자격 상실 처리가 완료될 경우 참여 가능 ●
- ✓신청기간지금 신청 가능
?는 원문에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조건입니다. 내 조건 입력하고 자동 확인하기
3원문 정보
- 기관
- 보건복지부
- 지역
- 전국
- 신청기간
- 2026년 1월 1일(목)~2028년 12월 31일(일)
- 대상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 ●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유지자 * 사업개시일 이전 피보험자격 상실 처리가 완료될 경우 참여 가능 ● 신청일 현재 부가가치세 납부실적이 있는 개인사업자
- 자격
- ㅇ 전공요건 세부설명 ①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 성인 대상 운동 지도 실무경력 있는 자 ② 초등교육과,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교육학과(교과목 포함), 체육교육과, 예체능 관련학과, 사회복지 관련 학과 또는 교과목 관련 전공자 등 재학생 또는 졸업생 ③ 음악, 미술학과, 음악교육 등 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 -- ‣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단, 자격종목과 서비스제공 종목은 동일하여야 함) ②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학위 취득 전 재학생으로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9개월 이상 -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1개월 이상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ʼ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 초등돌봄서비스(학습지원) 제공인력은 초등교육과,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교육학과(교과목 포함), 체육교육과, 예체능 관련학과, 사회복지 관련 학과 또는 교과목 관련 전공자 등 서비스 관련 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초등학교, 유치원 정교사 등 관련 자격자 우대, 전문자격 보유 시 서비스 단가의 20%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가산 가능) ‣ 초등돌봄서비스(예술창의지원) 제공인력은 음악, 미술학과, 음악교육 등 서비스 관련 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초등학교, 유치원 정교사 등 관련 자격자 우대, 전문자격 보유 시 서비스 단가의 20%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가산 가능)
- 분야
- 취업지원
원문 항목 전체 보기
정책 설명
(목적) 청년사업단(제공기관)이 청년을 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지원해 역량 강화 및 사회서비스 시장에 청년인력 유입 도모
지원 내용
ㅇ (사업대상) 서비스 제공인력의 80% 이상은 보편적 청년(지자체 조례 적용 연령)으로 채용 및 유지 ㅇ (지원내용) 지자체 공모, 선정심사 위원회 등을 통해 각 시도별 1~4개의 청년사업단을 선정 및 3년 운영('26 전국 24개 사업단 구성). 청년사업단 별로 제공인력 채용하여 서비스(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초등돌봄서비스) 제공
참여 대상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 ●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유지자 * 사업개시일 이전 피보험자격 상실 처리가 완료될 경우 참여 가능 ● 신청일 현재 부가가치세 납부실적이 있는 개인사업자
추가 신청자격
ㅇ 전공요건 세부설명 ①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 성인 대상 운동 지도 실무경력 있는 자 ② 초등교육과,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교육학과(교과목 포함), 체육교육과, 예체능 관련학과, 사회복지 관련 학과 또는 교과목 관련 전공자 등 재학생 또는 졸업생 ③ 음악, 미술학과, 음악교육 등 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 -- ‣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단, 자격종목과 서비스제공 종목은 동일하여야 함) ②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학위 취득 전 재학생으로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9개월 이상 -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1개월 이상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ʼ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 초등돌봄서비스(학습지원) 제공인력은 초등교육과,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교육학과(교과목 포함), 체육교육과, 예체능 관련학과, 사회복지 관련 학과 또는 교과목 관련 전공자 등 서비스 관련 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초등학교, 유치원 정교사 등 관련 자격자 우대, 전문자격 보유 시 서비스 단가의 20%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가산 가능) ‣ 초등돌봄서비스(예술창의지원) 제공인력은 음악, 미술학과, 음악교육 등 서비스 관련 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초등학교, 유치원 정교사 등 관련 자격자 우대, 전문자격 보유 시 서비스 단가의 20%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가산 가능)
신청 기간
20260101 ~ 20281231
신청 방법
공개모집에 따른 공개경쟁 채용(세부사항은 각 시도 청년사업단별로 상이)
선정 방법
각 시도 청년사업단별로 상이
제출 서류
각 시도 청년사업단별로 상이
주관기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