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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형 도시농부 지원

충청북도 농정국 농업정책과 · 충북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

1일 4시간 근로 기준, 인건비·교통비·영농반장수당 등 지급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도시농부) 만 20 ~ 75세의 청년
  • •은퇴자
  • •주부 등 비농업인 유휴인력
  • •충북 지역

지원내용

  • •1일 4시간 근로 기준, 인건비·교통비·영농반장수당 등 지급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충북
  • 기관 충청북도 농정국 농업정책과
  • - (도시농부) 만 20 ~ 75세의 청년, 은퇴자, 주부 등 비농업인 유휴인력 - (대상농가)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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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충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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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도시농부) 만 20 ~ 75세의 청년, 은퇴자, 주부 등 비농업인 유휴인력 - (대상농가)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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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기관
충청북도 농정국 농업정책과
지역
충북
신청기간
상시 또는 별도 안내
대상
- (도시농부) 만 20 ~ 75세의 청년, 은퇴자, 주부 등 비농업인 유휴인력 - (대상농가)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자격
- (도시농부) 만 20 ~ 75세의 청년, 은퇴자, 주부 등 비농업인 유휴인력 - (대상농가)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분야
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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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1일 4시간 근로 기준, 인건비·교통비·영농반장수당 등 지급

지원 내용

1일 4시간 근로 기준, 인건비·교통비·영농반장수당 등 지급

추가 신청자격

- (도시농부) 만 20 ~ 75세의 청년, 은퇴자, 주부 등 비농업인 유휴인력 - (대상농가)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주관기관

충청북도 농정국 농업정책과

4원문 확인 후 신청

출처: 온통청년 (한국고용정보원) · 데이터 식별값 20260930005400213734

최종 수집 2026.10.10. 21:33 · 원문 수정 2026.09.3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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