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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형 도시농부 지원
충청북도 농정국 농업정책과 · 충북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1일 4시간 근로 기준, 인건비·교통비·영농반장수당 등 지급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도시농부) 만 20 ~ 75세의 청년
- •은퇴자
- •주부 등 비농업인 유휴인력
- •충북 지역
지원내용
- •1일 4시간 근로 기준, 인건비·교통비·영농반장수당 등 지급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충북
- 기관 충청북도 농정국 농업정책과
- - (도시농부) 만 20 ~ 75세의 청년, 은퇴자, 주부 등 비농업인 유휴인력 - (대상농가)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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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에게 해당되나요?
- ?지역충북 대상
- ?대상- (도시농부) 만 20 ~ 75세의 청년, 은퇴자, 주부 등 비농업인 유휴인력 - (대상농가)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신청기간지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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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 기관
- 충청북도 농정국 농업정책과
- 지역
- 충북
- 신청기간
-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대상
- - (도시농부) 만 20 ~ 75세의 청년, 은퇴자, 주부 등 비농업인 유휴인력 - (대상농가)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자격
- - (도시농부) 만 20 ~ 75세의 청년, 은퇴자, 주부 등 비농업인 유휴인력 - (대상농가)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분야
- 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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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1일 4시간 근로 기준, 인건비·교통비·영농반장수당 등 지급
지원 내용
1일 4시간 근로 기준, 인건비·교통비·영농반장수당 등 지급
추가 신청자격
- (도시농부) 만 20 ~ 75세의 청년, 은퇴자, 주부 등 비농업인 유휴인력 - (대상농가)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주관기관
충청북도 농정국 농업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