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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 서비스 사업(가족돌봄청년 돌봄 지원)

보건복지부 · 전국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 대상 재가돌봄 및 특화서비스 제공(사회서비스 바우처)

지원내용

  • •(사업대상)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39세 이하)
  • •(지원내용) 재가돌봄·가사 및 특화서비스(심리지원, 병원동행, 식사영양관리 등)를 필요에 맞게 선택하여 지원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전국
  • 기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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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기관
보건복지부
지역
전국
신청기간
상시 또는 별도 안내
분야
금융
진행기간
1.1(목) ~ 12.3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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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 대상 재가돌봄 및 특화서비스 제공(사회서비스 바우처)

지원 내용

(사업대상)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39세 이하) (지원내용) 재가돌봄·가사 및 특화서비스(심리지원, 병원동행, 식사영양관리 등)를 필요에 맞게 선택하여 지원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등

선정 방법

서류 및 현장조사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청자 유형별 증빙서류(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등) 등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4원문 확인 후 신청

출처: 온통청년 (한국고용정보원) · 데이터 식별값 20260930005400113738

최종 수집 2026.10.10. 21:33 · 원문 수정 2026.09.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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