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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우대
국세청 조사국 · 전국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ㅇ「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적용 시 청년 창업기업이 신규 고용을 우대하여 최대 2년(지방 소재 기업 3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 충족
지원내용
- •ㅇ자금・인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적용 시 청년 창업기업이 신규 고용하는 경우 채용인원 1명당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최대 2년(지방 소재 기업 3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
- •※(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조사착수연도 상시근로자 수(연평균)가 직전연도 대비 2%(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전국
- 기관 국세청 조사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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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 기관
- 국세청 조사국
- 지역
- 전국
- 신청기간
-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 충족
- 자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 충족
- 분야
- 창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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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ㅇ「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적용 시 청년 창업기업이 신규 고용을 우대하여 최대 2년(지방 소재 기업 3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 - 청년(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 창업기업으로서 조사착수 예정일 이전 10년 이내 개업한 중소기업 대상지원
지원 내용
ㅇ자금・인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적용 시 청년 창업기업이 신규 고용하는 경우 채용인원 1명당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최대 2년(지방 소재 기업 3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 ※(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조사착수연도 상시근로자 수(연평균)가 직전연도 대비 2%(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추가 신청자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 충족
신청 방법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유예 안내 → 조사유예 신청 → 요건 검토 → 결과 통지
제출 서류
정기 세무조사 유예 신청서 등
주관기관
국세청 조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