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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우대

국세청 조사국 · 전국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

ㅇ「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적용 시 청년 창업기업이 신규 고용을 우대하여 최대 2년(지방 소재 기업 3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 충족

지원내용

  • •ㅇ자금・인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적용 시 청년 창업기업이 신규 고용하는 경우 채용인원 1명당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최대 2년(지방 소재 기업 3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
  • •※(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조사착수연도 상시근로자 수(연평균)가 직전연도 대비 2%(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전국
  • 기관 국세청 조사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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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기관
국세청 조사국
지역
전국
신청기간
상시 또는 별도 안내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 충족
자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 충족
분야
창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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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ㅇ「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적용 시 청년 창업기업이 신규 고용을 우대하여 최대 2년(지방 소재 기업 3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 - 청년(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 창업기업으로서 조사착수 예정일 이전 10년 이내 개업한 중소기업 대상지원

지원 내용

ㅇ자금・인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적용 시 청년 창업기업이 신규 고용하는 경우 채용인원 1명당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최대 2년(지방 소재 기업 3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 ※(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조사착수연도 상시근로자 수(연평균)가 직전연도 대비 2%(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추가 신청자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 충족

신청 방법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유예 안내 → 조사유예 신청 → 요건 검토 → 결과 통지

제출 서류

정기 세무조사 유예 신청서 등

주관기관

국세청 조사국

4원문 확인 후 신청

출처: 온통청년 (한국고용정보원) · 데이터 식별값 20261001005400113753

최종 수집 2026.10.10. 21:33 · 원문 수정 2026.10.0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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