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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학자금 대출자 상환부담 완화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 전국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

청년층 학자금 대출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실시

지원내용

  • •ㅇ(상환유예)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채무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을 유예
  • •※ 상환유예 신청요건 및 유예기간
  • •① 신청요건
  • •(대학(원)생)대학(원) 재학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전국
  • 기관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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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기관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지역
전국
신청기간
상시 또는 별도 안내
분야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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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설명

청년층 학자금 대출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실시

지원 내용

ㅇ(상환유예)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채무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을 유예 ※ 상환유예 신청요건 및 유예기간 ① 신청요건 -(대학(원)생)대학(원) 재학 -(폐업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폐업·실(퇴)직·육아휴직자, 재난사태·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선포된 이후 2년이내 거주자만 가능) ② 유예 기간 -(대학(원)생) 신청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폐업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신청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폐업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 상환유예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 면제(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제16조의2 제4항) ㅇ(상환유예 신청 간소화) 폐업 및 실·퇴직 사유로 상환유예 신청시 폐업(퇴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없이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 국세청 폐업자료, 건강보험공단 자격상실자료를 활용하여 신청인의 폐업 및 실·퇴직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 ㅇ(상환유예 사전안내) 의무상환 대상자 중 재학생·퇴직자·재난피해자 정보를 미리 수집하여 상환유예 신청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선제적으로 안내

신청 방법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상환 홈페이지 또는 관할 세무서로 방문・우편신청

제출 서류

상환유예 신청 증빙서류 등

주관기관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4원문 확인 후 신청

출처: 온통청년 (한국고용정보원) · 데이터 식별값 20261001005400113756

최종 수집 2026.10.10. 21:33 · 원문 수정 2026.10.0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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