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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업무분담 지원금

고용노동부 · 전국

1핵심내용

원문 정보 정리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제도 사용에 따른 업무 공백을 대체인력으로 충원하거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이런 분께 추천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 •1) 근로자 요건
  • •①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지원내용

  • •ㅇ (대체인력지원금)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ㅇ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원
  • 신청 상시 또는 별도 안내
  • 지역 전국
  • 기관 고용노동부
  • ㅇ (대체인력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제도 사용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ㅇ 업무분담지원금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지원금) 법정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업무분담자에게 분담에 따른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법정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간 연속으로 허용(분할 사용 없이 한 번에 허용)하고, 업무분담자에게 분담에 따른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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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원문 정보

기관
고용노동부
지역
전국
신청기간
상시 또는 별도 안내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1) 근로자 요건 ①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②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③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액이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 ④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업무분담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2) 사업주 요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지원 제외 ②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③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같은법 제43조의2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사업주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자격
ㅇ (대체인력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제도 사용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ㅇ 업무분담지원금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지원금) 법정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업무분담자에게 분담에 따른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법정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간 연속으로 허용(분할 사용 없이 한 번에 허용)하고, 업무분담자에게 분담에 따른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분야
취업지원
원문 항목 전체 보기

정책 설명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제도 사용에 따른 업무 공백을 대체인력으로 충원하거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도모

지원 내용

ㅇ (대체인력지원금)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ㅇ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원

참여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1) 근로자 요건 ①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②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③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액이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 ④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업무분담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2) 사업주 요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지원 제외 ②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③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같은법 제43조의2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사업주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추가 신청자격

ㅇ (대체인력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제도 사용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ㅇ 업무분담지원금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지원금) 법정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업무분담자에게 분담에 따른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법정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간 연속으로 허용(분할 사용 없이 한 번에 허용)하고, 업무분담자에게 분담에 따른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신청 방법

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고용24)를 통해 지원금 지급 신청 ▶ 지급요건 심사 후 지원금 지급

제출 서류

ㅇ 대체인력지원금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대체인력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26호 서식) 2)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3) 대체인력으로 고용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 * 파견근로자 사용의 경우에는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파견근로자의 근로자파견계약서 사본 및 근로자파견의 대가 지급내역 사본 각 1부 ㅇ 업무분담지원금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업무분담 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26의2호 서식) 2)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3)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운영기관

고용노동부

4원문 확인 후 신청

출처: 온통청년 (한국고용정보원) · 데이터 식별값 20261001005400113779

최종 수집 2026.10.10. 21:33 · 원문 수정 2026.10.0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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